비자받는 과정이 아래와 같은데요, 두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비자를 빨리 혹은 늦게 받느냐가 결정되겠지요?
1.여자친구분이 한국에 입국해서, 두분 모두 한국에 있을때 혼인신고함. 여자친구는 혼인신고 후 바로 미국으로 가도 무관.
님 혼자 신고하면 일방적 혼인신고로 그 자체를 인정을 안해줌.
2. 님은 인터넷에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필요서류, 아내 되신분의 비자 서류등등을 구비하여 한국대사관에 인터뷰 날짜를 잡는다. 인터뷰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는게 좋겠지요?
3. 인터뷰날짜에 인터뷰를 한다.
4. 승인이 되면택배로 7일/`10안에 비자 택배로 배달받는다.
여자친구가 바로 다음주라도 한국 입국해서 혼인신고 할수 있다면, 왠만하면 1달안에 위의 모든것이 해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