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인데 leave of absence 가능한가요? EditDeleteReply 2018-04-1910:27:36 #3201712 궁금 130.***.82.102 732 h1b인데 제가 떠나려고 하니까 보스가 leave of absence를 준다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라고 최대 1-2년. 근데 아직 lawyer랑 얘기해본거는 아니라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보스가 아무것도 h1b에 대해 모르고 이런옵션을 제시한걸수도 있어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ㅜㅜ Love1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지나가다22 172.***.197.154 2018-04-1913:00:34 어디로 떠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다른곳에서 Concurrent Employment 또는 Change of Employer 하는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지요. Change of Employer 하고 떠나신 후 다시 1-2년후에 복귀하시려면 다시 Change of Employer 해야되구요…..요지는 이민국에서 사전에 허락한 내용대로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대로만 일해야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EditDeleteReply 궁금 130.***.82.102 2018-04-1913:37:23 다른데 취직할 생각은 없구요. leave of absence로 1) 일하는곳말고 다른 주에서 일안하고 있을수 있는지 2) 한국이나, 타국에 있을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EditDeleteReply 지나가다22 172.***.197.154 2018-04-1917:00:38 1) 다른주에서 일안하고….–> 안됨 2) 한국이나, 타국…—> 가능 / 다시 아직 유효한 H-1B 비자로 재입국할 때, 고용주의 현재 의사와 일을 쉬었던 이유 등 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수는 있을듯.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