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인데 leave of absence 가능한가요?

  • #3201712
    궁금 130.***.82.102 732

    h1b인데 제가 떠나려고 하니까 보스가 leave of absence를 준다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라고 최대 1-2년.

    근데 아직 lawyer랑 얘기해본거는 아니라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보스가 아무것도 h1b에 대해 모르고 이런옵션을 제시한걸수도 있어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ㅜㅜ

    • 지나가다22 172.***.197.154

      어디로 떠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다른곳에서 Concurrent Employment 또는 Change of Employer 하는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지요. Change of Employer 하고 떠나신 후 다시 1-2년후에 복귀하시려면 다시 Change of Employer 해야되구요…..요지는 이민국에서 사전에 허락한 내용대로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대로만 일해야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 궁금 130.***.82.102

        다른데 취직할 생각은 없구요.
        leave of absence로

        1) 일하는곳말고 다른 주에서 일안하고 있을수 있는지
        2) 한국이나, 타국에 있을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지나가다22 172.***.197.154

      1) 다른주에서 일안하고….–> 안됨
      2) 한국이나, 타국…—> 가능 / 다시 아직 유효한 H-1B 비자로 재입국할 때, 고용주의 현재 의사와 일을 쉬었던 이유 등 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수는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