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에서 Eb2 영주권 신청시 EditDeleteReply 2020-06-2516:58:26 #3486497 노동 172.***.37.11 108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부터 학교에서 h1b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워듣기로, 영주권 신청을 빨리 들어가면 h1b의 LCA를 사용하여 노동허가 (LC)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Prevailing wage가 h1b와 같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 이민정책이 불안하니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학교와 상의하는데 훨씬 수월할거 같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73.***.163.171 2020-06-2517:22:32 H1b의 LCA가 아니라 교수일 경우 교수 채용과정이 LC/PERM에 준하는 과정이라는 걸 인정받아 진행되는 것입니다. Eb2 special handling이라고 언급하시면 학교나 로펌에거 알겁니다. https://www.colorado.edu/isss/cu-departments/hiringhosting-international-students-scholars/international-scholars-j-h-e-pr-2 EditDeleteReply kkkkkkkk 76.***.84.205 2020-06-2518:13:12 학교마다 정책이 다른데 기본으로 풀타임 패컬티어야 하실거고 어떤 학교들은 테뉴어만 해주고 어떤 학교들은 그냥 풀타임이면 해주기도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