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Eb2 영주권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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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172.***.37.11 108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부터 학교에서 h1b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워듣기로, 영주권 신청을 빨리 들어가면 h1b의 LCA를 사용하여 노동허가 (LC)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Prevailing wage가 h1b와 같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 이민정책이 불안하니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학교와 상의하는데 훨씬 수월할거 같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