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스폰서 조건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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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쓰 74.***.12.78 853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회사에서
    조건 부로 h1b 진행비를 서포트 하겠다면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조건으로는, 일하기 시작 한 후로 3년안에 이직 혹은 퇴사를 할 시 h1b 서포트 금액을 환불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서폿을 하는게 흔한 일인 건가요?
    다른 잡 오퍼를 받았는데, 그 쪽에서는 그냥 조건을 걸지않고 해준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게 취업시장에서 흔한 일이라면, 조건 걸지 않은 회사도 컨트랙 싸인할 때에는 포함시킬 수도 있는 일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큐엔자임 24.***.113.97

      흔한 건 아닌거같아요. 영주권도 아니고 h1b가지고 조건거는건. 그래도 3년은 나쁘지 않지 않나요? 다른 잡 오퍼받은 회사가 더 좋으면 다른 회사 가겠지만, 조건 건 회사가 더 좋으면 조건 건 회사도 괜찮을듯해요

    • 8 67.***.88.82

      조건부로 서포트하는건 불법이죠
      법적으로 h-1b 비용은 회사부담입니다

    • 지나가다가 98.***.247.160

      지나가다가 한 마디 남겨요.글쓴 분께서 h1b을 받고자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시다면 일단 받으세요. 근데 윗분도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h1b비용은 회사가 지불해야하는데 이걸 계약서에 남길 수나 있을까요? 불법인데요. 그냥 회사측도 미리 오래일하라고 못박아두는 듯해요.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면 그런 조건 없이도 employee는 남겠죠. 부디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래요.

    • 안해 70.***.78.195

      뭐든 회사쪽에서 자력으로 하지 않은이상 하지마세요.

    • ㅁㅁㅁ 108.***.101.40

      저같으면 합니다. 요즘 h1 스폰 받기 힘듭니다.. 일단 오퍼 받고 일하시면서 영주권 협상도 같이 하심 좋을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