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스탬핑

  • #3317391
    yok 125.***.69.201 582

    회사 이직전에 받은 스탬핑 만기가 올해 9월이고 이직후 새로 받은 h1b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있는데 굳이 새로 대사관에 인터뷰를 해야할까요 아님 9월만기 스탬핑 있으므로 상관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ㅅㅅ 75.***.250.213

      스폰서가 바뀌었으니 인터뷰 하시고 새로 스탬프 받으세요.

    • ProBono320 172.***.15.242

      안녕하세요.
      현재 유효한 H-1B 비자가 여권에 있으면 새로 H-1B 비자를 받으실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 새로 받은 H-1B 승인서 (I-797), 최근 급여명세서 2-3개월치, 현재 고용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서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H-1B 비자 스탬프에 있는 만료기간 대신에 새로 받은 H-1B 승인서에 있는 만료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입국심사관에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하시고 새로 H-1B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미국에 안전하게 잘 입국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This respons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Any comments are not meant to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You are encouraged to seek independent and private counseling for a complete review of your case.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