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유효한 H-1B 비자가 여권에 있으면 새로 H-1B 비자를 받으실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 새로 받은 H-1B 승인서 (I-797), 최근 급여명세서 2-3개월치, 현재 고용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서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H-1B 비자 스탬프에 있는 만료기간 대신에 새로 받은 H-1B 승인서에 있는 만료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입국심사관에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하시고 새로 H-1B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미국에 안전하게 잘 입국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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