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비자 denied된 후 승인된 케이스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ss. Now Editing “H1B비자 denied된 후 승인된 케이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작년 5월 H1B비자 로터리 통과 후 6월에 추가서류 요청-> 9월에 제출완료한 후 무려 4개월이 지난 지난 1월 Decision notice mail을 받았습니다. USCIS의 case status에는' 왜 우리가 당신의 케이스를 거절(Denied)했는지 메일을 보냈다'고만 나와서(정형문구) 저는 최종 거절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후 미국회사 사장님과 면담결과 추가서류를 1달 내 보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Decision notice mail(우편) 내용을 보니 사실상 최종 거절이 아니라 '당신 회사에 한국인 CPA가 꼭 필요한 지 모르겠다, (제가 회계파트로 이직이고 USCPA가 있어요) 이에 대한 회사 측 의견과 근거를 한달 내 소명해주길 바란다(원한다면)' 라는 내용이래요 이게 최종 승인으로 갈 수는 있는건지 과연.. 저도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어서요 미국회사 사장님은 이런 추가서류 요청 후 접수하는데만 수수료가 우리돈으로 몇십만원이상 들기 때문에 의례 거절하고 요청서류를 재접수받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수수료 장사?) 그래서 자신들이 변호사와 함께 재접수 할거라고 하셨어요 (스폰은 다행히 잘 만난것 같아요..;;) 그리고 1달내 접수하면 3개월 내 미국이민청에서도 답변을 주게 되어있대요 혹시 이 상황에서 Approved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기다리기도 지치네요 하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