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5년까지는 Social Security Tax를 낼 필요가 없다?

  • #292004
    상식 12.***.118.167 5795

    가끔 이곳에서 흔적을 남기곤 하는 H1B의 3년차 엔지니어입니다.
    몇일전 회계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과 대화를 하던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어떤 세금관련 협정이 있어서 H1B가 5년이 넘지않으면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으면 그때부터 메디케어, Federal Income, Social Security를 낸다고 하더군요.
    정말 5년이 넘기전까지 Social Security Tax를 낼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면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인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주재원비자(L1)를 가진 사람은 Social Security Tax를 안낸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주재원이므로 한국에 돌아갈 사람이니까”라는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부분에 잘 알고 계신분이 계시면 리플부탁드립니다.

    • …. 198.***.44.249

      제가 알기론 학생비자일경우에는 5년간 소셜과 메디케어 텍스 면제됩니다. OPT기간도 포함이고요. 하지만 H1의 경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 69.***.180.99

      이중 과세면세 협정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면
      미국에서 SS Tax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SS Tax를 내고 있으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둘 중에 한군데서만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세금은 수입에 관한 세금이므로 H1B은 모두 냅니다.
      메디케어, Fed income 등등.

    • 매트 67.***.7.45

      과거에 많이 올라왔던 내용이고, H1b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Passing 63.***.193.35

      That info is wrong. You have to pay SS tax and Fed tax with H1B from the beginning. SS tax is not so bad since you can receive your money back after your retirement under some condition.

    • twin 66.***.244.210

      한미 국가간 협약에 의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상대방 국가로 파견한 주재원의 경우 국민연금(혹은 SS Tax)을 면제합니다. 당해 주재원은 타방 당사국(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면제되지 않습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면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의 성격상 L-1, E-2(주재원) 등이 해당되고 H-1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5월에 발효되었습니다.

    • 지나는이 69.***.97.37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주재원(L)으로 나와서 한국에 국민연금과 미국에 SS TAX를 현재 계속 내고 있습니다. 벌써 일년반이네요.. 이경우라면 다음달부터 내지 말고 그리고 기존에 낸것을 돌려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