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영주권 동시 진행중 H1b with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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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Pending 73.***.147.236 949

    안녕하세요,

    H1b와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중인데요 H1b 추가서류 요청이 까다롭게 들어와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 due date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변호사님께서 추가서류 응답을 하지말고 H1b 신청을 Withdraw하자고 하시네요.
    지금 140/485를 동시접수 하고 140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h1b pending으로 지금까지 체류하고있고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추가서류 요청에 자세히 응답을 하게 되면, Permanent job offer (영주권 포지션)을 이미 제안을 한 상황에서 역으로 임시 일자리(H1b)를 다시 제안하는 경우인데다가, 청원회사가 같은 경우라서 신청서간의 충돌이 예상되어 영주권 케이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응답하지 말고 차라리 H-1B 신청을 withdraw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분이 있으시면 h1b 추가서류 응답을 하셨는지, 영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h1b 신청을 Withdraw한다면 grace period 이후에는 i-485 pending으로 체류를 하거나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H1b pending으로 체류하다가 이제와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것이 과연 영주권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지 걱정입니다. 신분 유지의 목적으로 전환을 하는게 분명해 보일 것 같아서요..그렇다고 i-485 pending으로 체류하는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ㅁㅁ 136.***.20.45

      1. 적어도 제 변호사는 I-485와 H1B는 목적이 충동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485 거절의 위험성 때문에, H1B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신청하도록 했고, 그때가 I-485 펜딩 중이었습니다. 그냥 님 변호사가 RFE대응이 귀찮은게 아닌가 하는데요. 테뉴어 교수 같은거 말하는게 아닌 이상 H1B잡 오퍼나 영주권에 달린 잡 오퍼나 둘 다 풀타임 퍼머넌트 포지션 입니다.

      2. H1B철회하고, I-485신청한 상태에서 신분유지를 위해 F1으로 진행한다라… 자살 행위로 보입니다. F1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거니와, 목적을 의심받게 될거고, 그거야말로 영주권에 악영향을 줄겁니다. 변호사는 뭐라던가요?

      변호사 새로 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H1b Pending 73.***.147.236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은 I-485 pending으로 그냥 체류/ 학생비자 전환 후 체류/학생비자로 전환한 뒤 CPT를 받아서 sponsor회사에서 일을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학생비자로 전환하는게 위험할 것 같은데..학생비자를 받지 않는다면 I485 신청상태에서 비자 없이 체류하는것이 영주권 수속에 나쁜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 Bn 98.***.189.176

          변호사가 정말로 485 펜딩상태에서 F1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당장 변호사 갈아치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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