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denied된 후 승인된 케이스

  • #3303968
    hpa 202.***.183.49 890

    작년 5월 H1B비자 로터리 통과 후 6월에 추가서류 요청-> 9월에 제출완료한 후
    무려 4개월이 지난 지난 1월 Decision notice mail을 받았습니다.

    USCIS의 case status에는’ 왜 우리가 당신의 케이스를 거절(Denied)했는지 메일을 보냈다’고만 나와서(정형문구)
    저는 최종 거절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후 미국회사 사장님과 면담결과 추가서류를 1달 내 보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Decision notice mail(우편) 내용을 보니 사실상 최종 거절이 아니라
    ‘당신 회사에 한국인 CPA가 꼭 필요한 지 모르겠다, (제가 회계파트로 이직이고 USCPA가 있어요) 이에 대한 회사 측 의견과 근거를 한달 내 소명해주길 바란다(원한다면)’ 라는 내용이래요

    이게 최종 승인으로 갈 수는 있는건지 과연.. 저도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어서요
    미국회사 사장님은 이런 추가서류 요청 후 접수하는데만 수수료가 우리돈으로 몇십만원이상 들기 때문에
    의례 거절하고 요청서류를 재접수받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수수료 장사?)
    그래서 자신들이 변호사와 함께 재접수 할거라고 하셨어요
    (스폰은 다행히 잘 만난것 같아요..;;)
    그리고 1달내 접수하면 3개월 내 미국이민청에서도 답변을 주게 되어있대요

    혹시 이 상황에서 Approved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기다리기도 지치네요 하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ss 34.***.178.150

      거절 후에도 한번더 어필이 가능한가보네요.
      잘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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