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 #3303745
    q_p 38.***.49.74 1051

    제가 2018 작년 H1B 10월에 승인되자마자 이직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일은 H1B트렌스퍼 영수증(I-197c)만 받자마자 바로 시작했구요.

    5월쯤에 한국에 잠시 들리려고 합니다. 간 김에 비자 갱신도 할꺼구요.. 근데 문제는 제 와이프의 H4는 오리지널로 받았는데, 제 H1비자는 이전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는 I -797 카피본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갖고 있는 H1B 서류는 이전회사의 것 밖에 없으므로… 새롭게 갱신된 797을 받을 때 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원본 서류 본인이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갖고 있나요??

    • Bn 98.***.189.176

      트랜스퍼 넣자마자 일 시작하셨으면 승인나시기 전까지는 출국 안되지 않나요? 출국하시면 승인날 때 까지 한국에서 기다리셔야 할껄요

    • AC21 216.***.148.135

      AC21 기간 동안에는 비자스탬프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한번 출국하시면 미국에 재입국이 안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승인되고 나서야 비자스탬프가 발급되거든요. 그리고 제 경우는 회사에서 원본을 빌려서 비자스탬프를 받고 다시 회사에 돌려줬었습니다.

    • q_p 38.***.49.74

      모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 영수증만 받았지 승인된 것은 아닌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다시 무기한 연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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