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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8 작년 H1B 10월에 승인되자마자 이직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일은 H1B트렌스퍼 영수증(I-197c)만 받자마자 바로 시작했구요.
5월쯤에 한국에 잠시 들리려고 합니다. 간 김에 비자 갱신도 할꺼구요.. 근데 문제는 제 와이프의 H4는 오리지널로 받았는데, 제 H1비자는 이전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는 I -797 카피본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갖고 있는 H1B 서류는 이전회사의 것 밖에 없으므로… 새롭게 갱신된 797을 받을 때 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원본 서류 본인이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갖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