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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다른 나라의 지사로 가서 1년 간 근무를 하고 L1B 비자로
미국으로 돌아와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미국 회사 퇴직 처리 (1년 근무) -> 해외 자회사 취직 처리 (1년 근무) -> 미국 회사 재취직 처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곳에서 여러모로 뒤져보았으나
좀 더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 드립니다.1. 제가 H1B 비자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 경우 돌아올 때 L1B로 오게되면,
제 H1B 비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5년 뒤 L1B가 만료가 되어 다시 H1B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면,
(만일 그 때도 영주권이 없으며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면)
제게는 2년 + 연장 3년의 기회가 있는 것인가요?
그 때에도 로터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요?2. 만일 L1B가 아니라 H1B로 다시 돌아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입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H1B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3년의 H1B기한 중, 1년을 미국 회사에서 근무, 1년을 해외의 자회사에서 근무,
나머지 1년을 다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H1B의 연장신청을 할 경우 저는 3년의 연장 비자를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4년의 연장 비자를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3년 연장 후에 1년 더 연장이 되는 건가요?
혹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제가 H1B의 나머지 5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뒤에는 L1B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되나요?
해외 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록이 남아있는 최대 기한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물론 영주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편하며 좋은 방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 못할 경우의 수를 미리 예비해 두고 싶어 조언 부탁드립니다.좋은 정보 늘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것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