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와 L1B 비자에 관한 질문

  • #3303847
    L1B 97.***.176.138 711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다른 나라의 지사로 가서 1년 간 근무를 하고 L1B 비자로
    미국으로 돌아와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 회사 퇴직 처리 (1년 근무) -> 해외 자회사 취직 처리 (1년 근무) -> 미국 회사 재취직 처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곳에서 여러모로 뒤져보았으나
    좀 더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H1B 비자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 경우 돌아올 때 L1B로 오게되면,
    제 H1B 비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5년 뒤 L1B가 만료가 되어 다시 H1B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면,
    (만일 그 때도 영주권이 없으며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면)
    제게는 2년 + 연장 3년의 기회가 있는 것인가요?
    그 때에도 로터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만일 L1B가 아니라 H1B로 다시 돌아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입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H1B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3년의 H1B기한 중, 1년을 미국 회사에서 근무, 1년을 해외의 자회사에서 근무,
    나머지 1년을 다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H1B의 연장신청을 할 경우 저는 3년의 연장 비자를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4년의 연장 비자를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3년 연장 후에 1년 더 연장이 되는 건가요?
    혹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제가 H1B의 나머지 5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뒤에는 L1B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되나요?
    해외 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록이 남아있는 최대 기한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편하며 좋은 방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 못할 경우의 수를 미리 예비해 두고 싶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늘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것 미리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1. L1B 신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만 새로운 고용주에게 H1B스폰을 받아서 H1B 비자로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추첨은 필요 없고 사용하지 않은 H1B 기간 (6년 – 1년) 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수정 L1B기간도 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2. 보통 3년 연장 먼저 된다음에 1년 추가로 연장될 겁니다.
      3. 조건이 최근 3년간 1년 이상 근무입니다. 따라서 5년 근무 하시면 L1 자격은 없어지죠.

      저라면 해외 나간 사이에 영주권 수속을 그 사이에 시작해 줬으면 하다고 요구하겠습니다.

    • 소리네 98.***.251.132

      H1B는 일단 쿼타의 적용을 받으면 (즉, 추첨이 당첨되면)
      한번에 최대 3년, 그리고 연장을 통해 총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추가 연장 가능)

      이 6년을 사용하고 나면,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새로운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쿼타에 적용되어 추첨 필요)

      이 총 6년에는 L1으로 체류했던 기간도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L1으로 돌아오시고 5년이 지난 후, H1B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L1으로 돌아올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1년 후, H1B로 재입국해서 6년에서 남은 기간 (즉, 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H1B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H1B 비자 스탬프와 H1B Petition 승인서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재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1년 후 재입국 때에도 남아 있다면
      H1B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지 않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출국 후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H1B Petition 승인서 (3년짜리)는 유효하지 않고 (혹시 유효할지 확인 필요)
      재입국을 위해서는 새로운 H1B Petition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첨은 필요없음)
      이때, 먼저 3년 짜리를 받고, 나중에 2년짜리 연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 Lawis 106.***.23.139

      1. H-1B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았다면 비자 자체는 만료기간까지 살아있지만 H-1B 고용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다시 해당 비자를 사용하여 H-1B신분으로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2. L-1B비자 자체는 5년짜리가 나오지만 L-1B 고용허가는 한번에 3년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L-1B 청원승인을 받더라도 5년을 한번에 허가받을 수는 없으며 3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청원을 별도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Lottery는 한번 통과하면 6년 간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되므로 Lottery 승인을 받은지 6년 이내에 H-1B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lottery없이 L-1B에서 H-1B로 신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6년이 지나면 새롭게 lottery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H-1B 승인을 받고 3년 후 다시 신청을 하게되면 다시 3년 까지 미국에 근무가능한 H-1B 청원서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총 합산이 연속적으로 6년 이라서 해외근무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연속적인 6년을 산정할 때 차감이 가능합니다. 물론 H-1B비자로 1년 후 재입국이 허가되는 등 여러가지 가정이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 이기 때문에 지면으로 알려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L-1B 신규취득을 위한 의무해외근무기간은 청원서 접수 직전 3년간 1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미국에서 근무하고 1년을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면 L-1B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각각 상황에서 가정과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면으로 정확한 조언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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