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 중의 공백기간이 영주권 신청중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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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ff 208.***.84.161 5457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바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02년 12월에 이전직장을 그만 두고 2003년 4월 지금 직장으로

    VISA를 transfer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약 4개월의 공백기가 있죠.

    아무튼 지금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를 준비중인데 변호사가 그 4개월

    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노동허가 받으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 가지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