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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문제로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전 올초에 H-1을 받고 5월에 한국에 가서 스텝프 받고 10월에 회사를 옮기면서 비자 Transfer를 했는 데요 개인적인 문제로 뉴욕을 한 5개월 정도 떠나 다른주로 갈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면 별 문제가 없지만 타주로 가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만둔후 제 비자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준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F-2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5월에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직장을 구하게 되도 H-1B 쿼러 문제 때문에 10월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다른 쪽 섹션을 살펴보니 기존 H-1B취득자는 쿼러에 상관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말이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