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August Selection

  • #3506129
    108.***.5.107 930

    울 아들이 3월엔셀렉트 안되고, 오늘 August Selection 에 셀렉트 되었다고 오늘 노티스가 왔습니다.
    미국에 9살에 와서 13년 살았고, 대학은 작년에 졸업했고, 1년동안 인턴쉽 했습니다.
    3월초에 영주권 디나이되고, H1-B도 셀렉트 안되어서 다음주에 한국가기로 결정하고 비행기표 끊었습니다.
    주말이라 변호사 사무실도 전화 안받고, 이럴 땐 진행이 어찌 되는지요?
    일단 한국으로 가는게 맞는지요?

    • m 73.***.1.239

      영주권 디나이 됐다는게 485가 거절 된건가요? 만약 맞다면 나가면 비자 받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485는 신청자의 문제때문에 디나이 되는경우가 많아서 트집잡을수도 있습니다. 디나이가 어느 부분에서 된건지 몰라서….
      그리고 지금 주한 대사관이 어떤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나가는 분위기 입니다.
      일단 후딱 h1b접수하고, 현재 OPT로 체류하는걸로 추측 하는데, 학교측에 capgap I-20받으셔서 체류하시면 됩니다.

    • opt 24.***.91.63

      축하드립니다. 현재 H1B스폰서 해주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한국 간다는건 일 그만둔거 아닌가요?
      일을 계속 하시는 중이고 혹시 change of status로 다른 비자, 예를들어 현재 F1,이라면 H1B 진행중 해외 출국시 문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8.***.5.107

      아이 때문이 아니고, 주신청자 아버지는 영주권이 나왔고, 부신청자 엄마의 자녀로 있을 때 문제로 인해 디나이된 상태입니다.
      H1-B 신청 전엔 워킹퍼밋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했고, 485 디나이되면서 아직 워킹퍼밋은 살아 있지만 일 그만 둔 상태구요.
      H1-B는 일하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접수 했었습니다. 아이가 F-1이 아닌 E-2 자녀신분이었어서 OPT는 해당 안되는걸로 알아요.

    • Bn 59.***.204.204

      뭐가 됬던 아이 이름으로 485 거절이면 대부분의 경우 h1b 같은 비이민신분도 거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분유지가 안되있다면 h1b로의 신분 변경도 불가능하고요.

      신분유지가 안된거고 3월초에 디나이 난 거면 6개월 내에 나가셔야 3년 입국금지 안 당하실텐데 정확하게 왜 영주권이 디나이가 난 건지 신분유지는 했는지 안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네요. 이런식으로 올리셔도 별 도움은 안되고 케이스 히스토리를 아시는 변호사분과 상담 하셔야 할듯 합니다.

      영주권 디나이 났어도 아버지가 영주권자가 되셨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hardship waiver 같은 걸 시도할 법도 한데 (물론 어렵겠지만요) 그냥 거절당한 상태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신 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변호사가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한테 second opinion 받아보세요.

    • 123 39.***.24.5

      군대부터 보내세요

    • CPA 76.***.16.142

      영주권 디나이 되고 그동안 MTR 신청했다가 MTR도 디나이 되어서 한국행 결정하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준비며 군 입대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21살이 넘어서 체류신분이 현재 없는 상태라 출국 하기로 한거구요. 저는 e2 비자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식 아니라고 너무 쉽게 군대 보내라 하는데, 온가족이 한국 떠난 지 13년 됐고, 그동안 한국에 한번도 못갔습니다. 2015년 영주권 들어가서 장기펜딩 되었다가 이제서야 최종 결정이 나서 울아들 기억도 가물가물한 한국행과 생각조차 하지않았던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하기 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행 일주일 전에 셀렉트 되었다는 노티스 받고, 주말이라 변호사가 연락도 안되어 급한 마음에 이곳에 질문한게 후회가 됩니다. 8월 셀렉션이 있는줄도 모르다가 경황이 없었네요.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