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1년)-> F1 (5-6년)-> H1이 가능한지요?

  • #424503
    루이 128.***.171.203 3743

    질문의 요지는 제목과 같습니다.

    취업비자로 1년정도 일한 뒤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박사학위 이후에는 대개 포닥을 하게 됩니다.

    포닥 지원시 오티피를 거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라고 들었습니다.(미국 실제 체류 기간)

    만약 학생으로 오랜 시간동안 있게 된다면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한 날부터 계산했을때 미국 체류기간이 6년 혹은 그에 가까와 있을 확률이 크지요.

    그 6년이라는 기간이 취업비자 상태만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비자로 있었다고 해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그기간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