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이 지나도 서류는 받아줍니다. 다만 129 petition은 승인될 수 있으나 본국으로 들어가서 비자 스탬프 받아와야 할 뿐이죠. 단 불체 기간이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180일 넘으면 3년 입국금지에 걸려서 다시 못 들어옵니다.
변호사가 이런 내용 안 알려 주던가요?
H-1B는 grace period는 (졸업 후 OPT 기간 만료 후의 grace period 와는) H-1B job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60일 기간 내에 새로운 H-1B petition이 제출될 경우에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employment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 다음날부터 바로 체류신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60일 내에 원글 님을 beneficiary로 하는 H-1B petition이 제출될 경우에 소급적으로 실직 후의 기간에 체류신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stay) 신청을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