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그레이스피리어드 내에 이직을 하지 못하면

  • #3283952
    grace 142.***.34.114 976

    기간이 남아있어도 쓸모없는 비자가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레이어스 피리어드 내에 이직이 힘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출국을 해야하는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무리 검색해도 찾기가 힘드네요ㅜ

    • Bn 98.***.189.176

      네 그레이스 피리어드 끝난 날 부터 불체기간 산정시작입니다.

    • grace 142.***.34.114

      답변 감사합니다. 단 하루라도 기간 지나서는 이민국에서 서류 안받아주는거겠죠

    • 47.***.156.85

      60일이 지나도 서류는 받아줍니다. 다만 129 petition은 승인될 수 있으나 본국으로 들어가서 비자 스탬프 받아와야 할 뿐이죠. 단 불체 기간이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180일 넘으면 3년 입국금지에 걸려서 다시 못 들어옵니다.
      변호사가 이런 내용 안 알려 주던가요?

    • grace 142.***.34.114

      네, 변호사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더라구요..

    • 박호진 72.***.184.10

      원글 님,

      H-1B는 grace period는 (졸업 후 OPT 기간 만료 후의 grace period 와는) H-1B job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60일 기간 내에 새로운 H-1B petition이 제출될 경우에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employment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 다음날부터 바로 체류신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60일 내에 원글 님을 beneficiary로 하는 H-1B petition이 제출될 경우에 소급적으로 실직 후의 기간에 체류신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stay) 신청을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grace 142.***.34.114

      박호진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