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진행시 졸업예정자

  • #3176650
    라떼 209.***.221.194 564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J-1에서 H1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나 졸업은 2018년 8월 코스모스 졸업예정이고,
    학기, 학점, 졸업조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졸업예정증명서
    Certificated of Degree 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172.***.197.154

      졸업예정과 졸업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거절 위험을 안고 신청하게 되는것으로 봅니다.

    • 박호진 100.***.157.22

      라떼 님,

      4월 초에 H-1B를 신청하시는 시점에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셔야 H-1B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미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셨지만, 형식적인 이유 (예컨대, 8학기 이수 요건 등) 등으로 학위 수여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그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셔서 H-1B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라떼 209.***.221.194

        답변감사드립니다. 박호진변호사님.

        미국을 나와있는 도중 학기를 8학기 수료하고 1회 졸업유예를 하였습니다.
        이번 18.02 졸업신청기간이 지난뒤 H1 결정난 사항이라 이런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수조건, 졸업요건, 학기, 학점 등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