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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유효한 h1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영주권을 회사
스폰서를 통해서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초 정도에
한국을 가야할거 같은데요… 스탬핑이야 가서 하면 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제가 듣기로 영주권 접수후 가급적 미국을 벗어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 미국을 벗어나면 영주권 신청의도가 불순(?)하다 뭐
그런 논리였죠.
만약 영주권 신청후 만약 회사일로 한국을 가게 될경우 회사에서
비지니스 관련 출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문제는 와이프 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1. 영주권 접수후 한국 방문이 자유롭나요?
2. 회사에서 비지니스 관련 방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도움이 되나요?
3. 이 경우 와이프는 회사 관련 비지니스가 아닌 것으로 방문하는데
와이프가 방문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