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취득후 영주권과 한국 방문

  • #429285
    궁금이 63.***.216.16 4053

    지난 10월부터 유효한 h1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영주권을 회사
    스폰서를 통해서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초 정도에
    한국을 가야할거 같은데요… 스탬핑이야 가서 하면 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영주권 접수후 가급적 미국을 벗어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 미국을 벗어나면 영주권 신청의도가 불순(?)하다 뭐
    그런 논리였죠.
    만약 영주권 신청후 만약 회사일로 한국을 가게 될경우 회사에서
    비지니스 관련 출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문제는 와이프 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1. 영주권 접수후 한국 방문이 자유롭나요?
    2. 회사에서 비지니스 관련 방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도움이 되나요?
    3. 이 경우 와이프는 회사 관련 비지니스가 아닌 것으로 방문하는데
    와이프가 방문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 문제없습니다 128.***.146.126

      H1 가지고 계시면 아무 문제없이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와이프의 방문도 역시 문제없습니다.

    • h4의경우 66.***.128.138

      h4의 경우, ead 취업할 경우 그때부터 h4가 아닙니다.
      따라서 ap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체류 상태는 aos pending이구요..

    • h4의경우 66.***.128.138

      그리고 485 파일하는 날(Receipt Date)에는 미국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