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1

  • #3265423
    son 221.***.120.34 1111

    2019년5월 중순 미국 대학원 졸업 예정자입니다.
    2019년 4월 1일 H-b1 신청 가능 여부 궁금 합니다.
    가능하면 절차 및 개략적인 비용 알고자 합니다
    불가능하면 opt후 2020년 4월 1일 신청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 Bn 73.***.80.167

      간호사는 h1b 하느니 보통 영주권으로 바로가지 않나요? 잘 모르긴 한데.

      절차와 비용은 원글님이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신경써야 할 문제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하시면 안돼요.

    • Won Law Firm 108.***.148.93

      H1B 신청 시점에 학위를 소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석사 내지는 박사학위의 졸업을 위한 모든 조건를 충족하고 졸업식만 기다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수여받은 학위로 (예. 학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H1B 76.***.167.176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셨으면 그걸로 H1B 신청 할 수 있습니다만… 취직하실 회사가 큰 곳이면 전담하는 immigration law firm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