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L1 이민국 실사 어떻게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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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2592

    H-1B 실사가 늘고 있고 실사 내용도 다소 집요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국의 실사는 현재 거의 H-1B와 L-1 직원에 대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두 경우 접수시 fraud detection fee 라는 500불의 비용을 내는데 이는 실사 비용으로 사용된다. 영주권의 경우에 대한 실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실사는 또한 거의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언제 누가 실사에 해당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민국 실사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고 없이 찾아온 실사 담당자는 근무처가 신청 때와 동일한 장소인지, 신청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직무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외에 근무 기간, 연봉, 업무 시간, 구체적 직무 내용, 직계 상사 등도 물어 본다. W-2나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사 후 추가 이메일로 요청하기도 한다.

    실사가 나온다면 특별히 당황 할 내용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사했거나, 직원의 출장, 직원의 직무, 근무 시간, 급여 등이 변경된 경우 이다. 이사를 하는 경우 적정 임금이 바뀌지 않는 한 통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특별히 H-1B를 다시 신청할 의무가 없으나,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서신으로 알리고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사 대비에 바람직하다. 만약 적정 임금이 바뀌게 되는 이사라면 이 때는 H-1B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때는 담당 변호사에게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이 외근을 했다거나 단기 출장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출장이 1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이 된다면 그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H-1B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직무와 근무 시간 혹은 급여가 정상적인 프로모션 정도로 변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처음 진행한 케이스와 다른 직업군으로 간주될 만한 차이 이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거나, 혹은 급여가 약속된 금액보다 내려간 경우에는 H-1B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명심하고, 미리 변경 신청이 필요한 수준의 변화인지 알아 보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주의할 점은 실사가 나왔는데 해당 직원이나 인사담당자가 없어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비자 신청 내용에 대해 모르는채 이민국 실사 담당자에게 부정확하게 답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해당직원 또는 인사담당자의 연락처를 주고 언제 근무처로 복귀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년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6개월 전에 시작한것 같다고 대충 기억 나는대로 답하거나, 출장간 직원에 대해 못 본지 오래되었다거나 하는 잘못된 정보의 내용들은 실사 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정확하게 대답하는 것 보다 낫다. 그리고 해당 직원과 인사과에서는 H-1B 케이스에 접수된 직무, 시간, 근무처, 급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나 또는 파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LCA 복사 서류는 법으로 근무지에 소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용주 의무를 이해하고 잘 유지하여 서류 관리 미비와 같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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