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후, OPT기간 완료햇을경우 어떻게 하나여?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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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cy 24.***.160.97 3543

    안녕하세요.

    저는 올 2월부터 OPT 신분으로서 일을 해오고 잇습니다.

    H-1B Visa 커터로 인해서, 4월중으로 비자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OPT 기간이 7월 말에 완료되는데, H-1B 승인은 10월이 지나야만

    나오는데, 제 경우는 2달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럴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새롭게 받아서 와야만 하나요?

    아니면, 비자신청을 하고서 2달동안 미국에서 일을 안하면서 Pay-check을

    안 받고 있을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제발 좋은 방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