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에 관한 기본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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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2.***.86.217 2705

    1. 신청 시기

    H-1B 신청은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첫 5 business days 동안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5번째 business day까지 이민국에 도착한 신청 건수가 법에 정한 연간 발급 건수를 넘을 경우에는 그 해에는 더 이상 H-1B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016년 올해는 4월 7일 목요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4월 7일까지 도착한 신청 건수가 법정 발급 건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후에도 계속 접수가 가능합니다만, 올해는 4월 7일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7일까지 도착한 신청 건수가 연간 발급 건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언제 도착했는가와 상관없이 컴퓨터를 이용한 추첨(random selection process)을 통하여 접수받을 케이스를 고르게 됩니다.

    2. 추첨을 통과하면 승인이 나는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첨은 ‘접수받을 케이스’를 선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승인을 해 줄 케이스를 고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추첨을 통과한 후, 심사를 통과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언제까지 스폰서 회사를 구해야 올해 신청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3월 15일 경까지는 스폰서 회사를 구하셔야 기한 내에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늦게 수임하여 4월 7일 전에 접수가 된 케이스는 3월 25일에 수임한 케이스였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여 기한 내에 H-1B 신청을 제출할 수 없는 까닭은, 이민국에 H-1B 비자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연방 노동부로부터 LCA를 승인받아 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그 LCA의 심사에 1주 ~ 3주 사이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4. H-1B 신청 준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스폰서 회사가 결정이 되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를 선정하여 신청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H-1B 신청인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회사 및 제안받는 job에 관련된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므로, 수임 직후에 담당 변호사로부터 필요한 서류 및 정보에 관한 목록을 제공받아 준비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5. 올해 4월 1일까지는 졸업을 하지 못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학사학위가 있거나 그와 동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나 다른 이유로 학위를 취득하는 시기가 뒤로 미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이미 충족시켰으나, 이러이러한 사유로 2016년 4월 1일 현재 학사학위를 수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학위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증빙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면 H-1B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첨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의 경우, 추첨 경쟁률이 약 3:1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시한 내에 이민국에 도착한 케이스의 총 수가 233,000에 이르렀습니다. H-1B 신청 건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예컨대 전국 평균 실업률, 미국의 경제 (GDP) 성장률, 그리고 작년 H-1B 탈락자 수 등의 요소들은 여전히 신청 건수가 많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이민국 신청비가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IT consulting 분야 등과 같이 그동안 H-1B 발급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업계가 H-1B 신청 건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 어느 정도 상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의 신청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추첨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7.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H-1B의 심사 기준을 굳이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스폰서 회사에서 해당 직책에 entry level로 신청인의 전공 분야에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 인력을 반드시 고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 회사에 신청인의 전공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직책이 있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로는, 1) 특정 분야의 상당 수준의 전공 지식이 없이는 해당 직책의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 (예컨대, graphic designer position에 H-1B 직원을 채용할 회사의 company portfolio or business brochure 등), 2) 해당 직책에 직원을 채용할 때 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같은 직책에 근무하는 기존 직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 스폰서 회사가 이전에 해당 직책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냈던 구인광고 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8. 스폰서 회사의 규모가 크면 승인받기에 유리한지

    H-1B 의 심사 기준은 위의 7.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문직에 채용할 직원을 위하여 H-1B 비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소규모 accounting firm에 새로운 accountant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소규모 architect firm에서 새로운 architectural designer나 architect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하여, 일반 경영학 전공자의 경우에는 회사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H-1B 승인에 도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직책에 ‘반드시’ 학사학위자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답이 yes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책의 전문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회사 규모가 커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9.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H-1B 신청 시에는, 변호사 비용과 이민국 신청비가 들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담당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고,
    이민국 신청비는 총 $1,575 입니다. 만일 스폰서 회사의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 $2,325이 들게 되고, 직원 수와 그 직원들 중 H-1B 신분인 직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급행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민국에 추가로 $1,225을 더 내게 됩니다.

    10.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심사기간은, 일반 케이스가 통상 3개월 내외이고, 급행서비스 케이스 (premium processing case)는 15일 입니다.

    11. 승인 후에는 한국엘 다녀 와야 하는지

    이민국에 H-1B 비자 청원을 신청할 당시에, OPT 종료 후 grace period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H-1B로 변경’ 하는 option을 선택한다면, 승인을 받은 후에 일부러 한국을 다녀 올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10월 1일 (또는 그 후에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승인 일자) 이후에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 후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하실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을 방문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로부터 H-1B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2. H-1B 비자로 얼마나 오래 미국에 머물 수 있는지

    H-1B 유효기간은,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가능하고, 총 합산하여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13. H-1B를 한 번 승인받으면 마음대로 이직을 할 수 있는지

    H-1B는 특정한 employer하고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이직을 원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employer로 하여금 다시 이민국에 H-1B 비자 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회사가 제출한 비자 청원이 승인된 후에 이직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새 회사가 비자 청원을 제출한 후라면 승인이 되기 전이라도 새 회사로 옮겨도 일을 하는 것도 이민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을 선택한 후에 새 H-1B 비자 청원이 거절되게 되면, 과거의 employer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므로,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risk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4. H-1B 비자를 받으면 미국 영주권 받기가 더 쉬워 지는지

    영주권 수속 중에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인의 체류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영주권 케이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H-1B 를 승인받는다고 하여 영주권 승인받기가 더 수월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폰서 회사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지 못할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영주권 신청인이 H-1B 신분으로 스폰서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고 있는 연봉으로 벌충할 수 있기 때문에, H-1B 신분인 동안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Website: http://www.hojinparklawyer.com (무료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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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485 183.***.176.50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으면서 H1B 신청 준비중입니다.

      아직 복수의 스폰서를 구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복수의 H1B petitions 이 통과되었고 제가 가고싶은 곳을 제외하고는 withdrawal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스폰서가 그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럼 승인된 전부를 가지고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가야하는건가요? 그런 경우는 불이익이 있을지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