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 다른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 프로세스 중 해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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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 73.***.118.168 436

    현재 H-1B 비자로 대학에서 일하고 있고, 올 6월 30일이 만료일이예요.
    새로운 대학으로 옮기게 되어 지금 H-1B 프로세스 중에 있는데요..

    H-1B 프로세스가 Prevailing Wage Request & Determination–> File LCA with DOL –> Certify–> File H-1B application with USCIS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 직장에서 제 비자 프로세스는 현재 첫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내셔널 오피스측에선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최종적으로 H-1B application filing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구요.

    문제는 제가 한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서요. 새 직장에서 USCIS에 H-1B 서류를 파일링 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H-1B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요. 제 계획은 5월 초에 한국에 갔다가 5월 말에 돌아와서 새 직장이 H-1B를 6월 초나 중순 사이에 Premium으로 파일링 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