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트랜스퍼 후 스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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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maud 136.***.130.252 760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내에서 직장을 옮겨서 H-1B 비자 트랜스퍼 후 승인이 나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겨울에 한국 갈 일이 있어서 대사관 가서 인터뷰 후 스탬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새로 비자 신청하는 것처럼 사진 찍고 DS-160을 작성하고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인터뷰 때 트랜스퍼 신청을 했고 승인이 나서 현재 일하고 있는데 스탬핑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이직 199.***.103.58

      트랜스퍼 이전에 h1b 스탬핑 하셨나요? 저도 비슷한상황인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이전 h1b스탬프가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한국갈때 다시 스탬핑은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들어올때 승인서류만 같이 가져오면 된다고 했어요. h1b되고 나서 처음들어가느라 여권에 h1b스탬프가 없으면 대사관가서 비자 지원하듯 다 해야하구요.

    • grimaud 136.***.130.252

      답변 감사합니다.
      이전 직장명이 적힌 H1B 비자는 스탬핑 했습니다. 내년말까지가 유효기간인데 이 경우 스탬핑 없이 승인서류만 같이 가져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그렇게 들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직장과 연결된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입국할 때 깐깐한 사람이 걸리면 모르니 대사관 가서 인터뷰 하고 새로 스탬핑 받는게 안전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야 하나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미국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라고는 했는데 별로 신뢰가 안가서요 ㅎㅎ

    • 호잉 134.***.60.233

      H1b 스폰서가 달라진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시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

    • 이직 199.***.103.58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혹시나 싶어 구글에 “h1b stamping after transfer”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전부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구요. visa stamp에 찍혀있는 employer name은 상관없고 유효기간이 중요하다. 아님 비자스탬프에 employer name이 있을지라도 스탬프 자체가 employer specific한게 아니다… 등등. approval letter만 같이 잘 들고 다니면서 잘 디밀면 되는것같았아요….

    • grimaud 136.***.130.25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H-4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저 없이 혼자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그냥 예전 H-4 비자를 보여주면 되는 건지요? (유효기간이 내년에 끝납니다)

    • Bn 104.***.8.96

      네 고융주 이전은 새로 비자 받으실 필요 없어요.

    • 이직 199.***.103.58

      와이프분이 들어오실때도 h4+new h1b approval만 있으면 될거예요. 이미그레이션에서 딱히 다른 요청안해도 approval notice는꼭 같이 보여줘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간다고…

    • grimaud 98.***.94.14

      그렇군요.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