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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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192.***.59.9 29067

    H-1B 비자란 미국에서 취업이 보장되는 비자 가운데 가장 수속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편한 비자이나 매년 쿼터 할당량이 있어 단기간에 마감이 됩니다. 올해도 이미 쿼터 할당량이 마감되어서 새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10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서 가을에 적극적으로 회사와 접촉하시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겠지요.

    • H 비자의 종류

      • 전문 직업인(H-1B)
      • 비전문인(H-2B)
      • 연수인(H-3)
      • H비자 소유자 동반가족(H-4)

      H-1B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그 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H-1B비자를 받을 수 있게 있습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미국 사회 내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을 보장 받고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H-1B 비자의 현황
      H-1B 비자는 매년 쿼터 할당량을 가지고 있어서 1999년과 2000년에 11만 5000명씩을 고용하고 2001년부터 다시 6만 5000명을 고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1999년과 2000년도에 취업을 해서 H-1B 비자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999년 쿼터 배정의 시작은 1998년 10월에 시작됐으며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2000년 쿼터 배정에 해당되는 비자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H-1B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1. 전문직
        예를 들면, 건축 설계사, 기술자,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등으로 그 직업이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면 전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배경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위를 취득한 전공분야와 원하는 직종이 일치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단기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인 (회사) : 고용인 즉 회사는 미 국세청(IRS)의 세금 번호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인원을 고용, 해고, 급료지급, 감독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수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 : 고용인(회사)은 본 H-1B 비자 인가 전에 반드시 미 노동청의 노동허가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받아야 하며 동 노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 허가 기간
      H-1B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의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3년간으로 하고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 기간이 합계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 H-1B 비자 유효 기간 중 미국 밖에 체류한 기간은 6년에서 제외됩니다.)

    • 동반 가족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 등 그 가족에게는 H-4 비자를 발급하게 되며, 자녀들은 취학이 가능하나 21세까지의 자녀만 동반 가족 비자가 부여되며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속 절차

      1. H-1B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2. 취업이 확정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 (The Department of Labor)에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를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여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을 통해 노동 조건 신청을 합니다.
      3. 지역 노동부(The Regional Labor Department)로 보내져 검토를 통해,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인증 받고 이민국(INS)에 송부합니다. 이 때, 여러분을 고용할 고용주가 기존 노동력 시장에 준하는 월급(급료)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여러분 자신 역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숙련된 전문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민국(INS)이 이 초청을 승인하는 데에는, 한국인의 경우 약 4주~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민국(INS)의 Approval Notice의 인증을 받고, 미국 영사관에 인증된 Approval Notice와 여권을 제출하여 H1-B 비자를 받고 출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신분상의 문제
      H-1B 비자는 전문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의 차별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으며 급여는 물론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이나 임시직 또는 급여가 낮을 경우 H-1B비자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H-1B 비자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른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입니다.
    • 이정연 129.***.92.177

      H2B 에 대하여

      전 관광으로 들어와서 이제 4개월째입니다 이곳나이로31이고,
      학생비자로 바꾸려고 변호사말을 들어봤는데 나이도 있고 미혼이라
      별로 희망적이진 않다고 하는군요.

      고졸인 상태로 이곳에 정착하려고 들어와서 보니 공부도 너무 하고싶고,
      신청하려했는데 희망적이지 않아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저같은 비전문직종사자가 신청할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현재 식당에서 파트타임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데,
      비용과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고용주 조건 70.***.88.11

      H-1b를 스폰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폰 해준 경력이 없는 회사라 걱정이 되는데
      고용주의 조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세금 얼마 이상
      아님 회사 규모가 10명이상 고용

      무엇보다 어느 홈페이지를 가야 원본 이민법을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