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법률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그래픽 디자인 (Graphic Designer) 및 그 외 디자인 분야

  • #2970745
    Song Law Firm 184.***.105.126 1468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그림, 영상으로 소통하는 직업인 디자이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직업 중 하나입니다. “디자이너의 임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마시모 비녈리의 말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는 많은 광고와 로고들, 책상 위의 컴퓨터 모니터 형태, 상점의 상품들의 포장 디자인까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디자이너의 손길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를 비롯한 예술 업종 보직은 H-1B의 혜택을 많이 보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할 때 가장 흔하게 고려하는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자신이 일하려는 보직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직 자체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픽 디자이너는 전문 직종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민국의 답변은 애매합니다. 이민국은 변호사, 회계사와 달리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상황에 따라 (depends)!”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디자인 전문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전문직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의 사내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굳이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약간의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이민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 혹은 디자인과 관련 없는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H-1B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민국은 사내에 그래픽 디자인 팀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복잡한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이전 동일 보직의 직원들이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변의 비슷한 사이즈 혹은 비슷한 산업군의 회사들은 어떤 학력의 디자이너를 채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 혹은 디자인 전문 회사가 아닌 회사를 통해 그래픽 디자이너로 H-1B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H-1B를 준비해야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예전에는 전문직종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1993년 이민국의 결정 이후 대체적으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직의 경우에도 다른 모든 보직들과 동일하게 이민국에 제출할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Assistant Fashion Designer라는 보직으로 들어간 H-1B 청원서에 대해 이민국은 직무기술서의 내용이 전문직종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거절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산업 디자이너 (Industrial Designer) 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직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케이스 중 시계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시계 디자이너의 H-1B케이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저희는 해당 직원이 시계의 외형을 단순 그래픽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규격과 조건에 맞게 디자인을 함은 물론 시계로서 작동이 가능한 여러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학사 이상의 학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관련 공부를 한 유학생이 H-1B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하고자 하는 일이 이민국의 시각에서 받을 때 전문직종인가에 대해 고려하고 스폰서 회사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준비를 하여 H-1B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매년 H-1B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힘들게 취업 제안을 받아 H-1B를 신청했음에도 추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H-1B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 보직은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는 O-1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관련 공부를 한 유학생의 경우 H-1B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추첨에서 떨어졌을 경우 O-1을 신청하는 대안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취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에 매진한 여러분의 이민법 파트너로서, 전공별 성공전략을 토대로 한 “H-1B 법률 칼럼 시리즈”를 http://www.songlawfirm.com 에 올리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네이버에서 “H-1B 법률 칼럼”이란 검색어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H-1B 성공 파트너!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변조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http://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http://www.weibo.com/p/100505559384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