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한 번에 승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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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2.***.184.10 2722

    이 글은 지난 10월 필자가 작성하였던 칼럼의 일부를 보강, 수정하여 재집필한 것입니다. H-1B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효성있는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이 나온 이후로 H-1B 케이스에 대한 보충자료요청 (RFE)이 대폭 늘어나고 거절되는 케이스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심사기준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고, 기존에 적용되던 심사기준이 더욱 타이트해지는 등 H-1B 심사의 전반적인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각 H-1B 케이스를 담당할 변호사들께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잘 파악하고 대비하여 준비하시겠지만, H-1B 신청인과 스폰서 회사 또한 그러한 경향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면 보다 강한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H-1B 케이스의 심사 기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O 그 지역에 위치한,
    O 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O 그 정도 규모의 회사 내에,
    O 그 position에,
    O 그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자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에 답이 yes인 직책을 Specialty Occupation 이라고 부르며, 그러한 직책에서 일할 분들은 H-1B 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1B 심사 결과는 각 신청인이 일할 ‘구체적인’ 직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폰서 회사의 사업분야, 조직규모, 직원 수 등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크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의 회사인지를 묻지 않고 덮어놓고 computer systems analyst나 accountant job은 H-1B 승인받기 쉽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스폰서 회사 내의 바로 그 직책에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1. 신청인이 마친 학위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스폰서 회사로부터 제안받은 직무사항들을 유능하게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1) 먼저, 담당 변호사 그리고 회사의 인사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직책에서 수행하는 주요 직무사항들 (core duties)을 정리합니다.
    2) 다음은, 각각의 직무사항마다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적어봅니다.
    3) 그 다음에는, 그 지식과 기술들이 반드시 학사학위과정을 통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Graphic design 전공을 예로 들어 보면, 준학사(associate degree) 프로그램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은 여기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4) 이제 간추려진 직무사항들과 각 직무사항에 필요한 지식+기술, 그리고 그 지식과 기술을 배웠던 과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이 자료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는, H-1B 신청자의 전공 분야마다 다르고 스폰서 회사에서 할 일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각 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할 방법을 찾아 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민법 전문가인 담당 변호사보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H-1B 신청인과 회사 관계자가 더 정확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client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 H-1B 직책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일했던 다른 직원이, H-1B 신청예정자와 같거나 비슷한 전공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폰서 회사가 해당 직책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늘 그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자를 채용하는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H-1B 승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료는 두 단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그 전,현직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분이 특정 전공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 전자를 입증하는 전형적인 자료는 그 전,현직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회사의 payroll tax document 들이고, 후자를 입증하는 전형적인 자료는, 그 전,현직자의 academic transcript) 이겠으나, 굳이 그런 자료에 얽매일 필요는 없이 구할 수 있는 자료들 중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후자의 자료는 당사자가 제공하기를 꺼려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안을 찾아 봐야 합니다.

    3. H-1B 직책의 자격요건에 대한 회사의 인사정책을 보여 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는, 과거에 스폰서 회사에서 각종 매체에 게재했던 구인광고가 있습니다. 어느 구인광고에서 H-1B 직책에 사람을 구하면서 자격요건으로 그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했다면 그 또한 H-1B 승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4. 학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로는, 스폰서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같은 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의 요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업종의 회사에서 그 직책에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그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됩니다. 다만, 다른 회사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폰서 회사 관계자들과 H-1B 신청인 모두의 인맥을 동원하여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그 외에 근래 몇 년 동안 이민국에서 자주 지적하는 부분으로는, H-1B 신청자가 그 직책에서 서류상의 직무사항 이외에 그보다 낮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ccounting firm에서 accountant로 일하기 위해 H-1B를 신청하는데, 그 firm에 직원이 한 명 밖에 없다면, 이민국 측에서는 그가 accountant로서 일도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H-1B에 자격이 되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H-1B를 승인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빌미가 되어 H-1B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그러한 unqualified duty를 수행할 인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이슈에 대비하여 회사의 조직도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 수가 매우 적은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이 이슈에 대하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6. 요사이 H-1B의 보충자료요청이나 거절통지 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명높은 이슈가 바로 ‘Wage Level 이슈’ 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설령 일할 직책이 specialty occupation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받게 될 연봉이 가장 낮은 수준인 Level 1에 해당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H-1B 의 승인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시각입니다. 대다수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 이슈가 H-1B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민당국의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도 이 이슈에 걸려서 H-1B를 거절당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다만, 이 이슈는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릴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각 신청인이 담당변호사와 미팅 시에 이 이슈에 대한 담당변호사의 해법에 대해 설명을 들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19년 4월 초에 첫 H-1B를 신청하는 분들은 물론, 이직을 위하여 H-1B transfer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최소한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하셔서 원하시는 바 대로 H-1B 비자를 승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