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visa와 공백기간의 질문입니다

  • #98205
    ks 162.***.205.122 2461

    전번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6 h-1 approve가 된 상태지만 현제상황이 다음주에 저의 opt가 grace까지 포함해서 만기가 됩니다. 문제는 다음주부터 10월까지의 status가 문제인데. 한국에 나가있는게 가장 편한방법이지만, 만약 개인사정으로 그것이 힘들다면, 합법적으로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가령 kaplan같은곳에서 i-2o를 사는방법이라던지 summer를 택한다던지…만약 가능하다면 저의 status가 6월 11일날 끝이나는데 그런 i-20가 6월 20일날 시작한다면 그 사이의 공백기 10일정도도 문제가 될까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엔지니어 65.***.200.19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시라면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꺼 같네요. 나중에 영주권이나 기타 비자관련 일이 생겼을때 불법체류 10일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