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visa발급과 10월까지의 공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 #98204
    ks 65.***.144.56 2665

    안녕하세요.

    몇주전에 2006년 h-1 visa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제 제가 가지고 있는 opt(grace period)포함해서, 다음주에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 h-1도와주신 변호사는 10월까지 미국에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제가 듣기론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4개월정도의 공백기 시간에 한국에 꼭 나가야 되는지요?
    그냥 미국에 있으면 어떤 consequence가 있나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

    여기에 그냥 체류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아시는분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엔지니어 65.***.126.98

      님이 받은 H1 승인서(I-797C)에 I94가 붙어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님은 OPT가 끝나면 출국하셔서 9월20일 이후에 입국하시면서 새로운 I-94를 받아야 H1신분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체류신분은 I94가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매트 67.***.234.146

      영주권과정중 485에서 문제되겠지요. 불법체류로.

    • upgrade 207.***.245.115

      why don’t you upgrade to 2005 year 2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