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트랜스퍼 거절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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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d1111 216.***.156.226 790

    안녕하세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좀 얻을까 해서 적어 봅니다.

    작년 11월 // H-1 트랜스퍼 REF가 거절 되었습니다.

    한달 후 다시 몇 가지 조정해서 파일링 해서 다시 트랜스퍼 요청해서

    저번 달 말에 승인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가서 비자를 다시 받을려고 하는데요.

    현재 결과적으로 아웃 오브 스테이터스로 130일 정도 거주하게 되었구요.

    저는 다시 승인이 나면 이걸 웨이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DS-160작성 할 때 오버스테이 기록에 적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 하지만

    그전에 혹시 이것 때문에 거절 될 가능성.. 그런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또 트랜스퍼 거절이후 다시 승인 받을 때 까지 회사에서 일을 한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그정도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걱정이 되서요 ..

    혹시 어떠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언2 206.***.2.168

      H transfer REF 는 기존의 회사에 있으면서 받으신건가요?
      새로운 회사로 가기전 H transfer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승인을 받기전 새로운 회사로 가서 일을 한것과…
      거절을 당하시면 바로 출국하지 않은 점 둘다 문제가 될것 같은데,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dddd1111 216.***.156.226

        안녕하세요 !
        먼저 조언 감사드립니다.

        트랜스퍼 파일링 USCIS보내고 영수증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 받고 작년 9월 1일 부터 일을 시작을 하다 최종으로 11월 중순에 디나이얼을 받았습니다.

    • ㅁㅁ 207.***.223.186

      180일 이내니까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취업 영주권 받을때도 ‘원칙적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있는 미대사가 AP로 몇달 몇년씩 스탬핑을 지연시킬 가는성이 있죠.

      • dddd1111 216.***.156.226

        안녕하세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웃 오브 스테이터스 기간동안 일을 한 것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94폼 만료 기간은 이번년도 9월 입니다.

        • ㅁㅁ 207.***.223.186

          디나이 이후에 일한 건 불체기록이라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경우를 제외한 가족 초청이민으로는 485를 접수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 취업 영주권이랑 비자 스탬핑이지만 영주권 받기 전까지 왠만하면 외국여행 자제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 Bn 98.***.189.176

      180일 이전 불체+불법취업이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근데 위에서 언급된 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지 대사관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라면 디나이 됬을 때 바로 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좋아보입니다.

    • H1B transfer 12.***.143.198

      H1B transfer 디나이 후에 60 그레이스 피리어드 있다고 지난번 어떤분이 댓글 다신적 있었어요. 변호사님들이 혹시 보시고 확인 해 주시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