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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좀 얻을까 해서 적어 봅니다.
작년 11월 // H-1 트랜스퍼 REF가 거절 되었습니다.
한달 후 다시 몇 가지 조정해서 파일링 해서 다시 트랜스퍼 요청해서
저번 달 말에 승인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가서 비자를 다시 받을려고 하는데요.
현재 결과적으로 아웃 오브 스테이터스로 130일 정도 거주하게 되었구요.
저는 다시 승인이 나면 이걸 웨이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DS-160작성 할 때 오버스테이 기록에 적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 하지만
그전에 혹시 이것 때문에 거절 될 가능성.. 그런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또 트랜스퍼 거절이후 다시 승인 받을 때 까지 회사에서 일을 한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그정도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걱정이 되서요 ..
혹시 어떠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