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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어서 굉장히 창피하지만 안전하게 확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J1으로 체류 중이고요, J1은 이번달 말에 expire가 되고요, 8월에 새로운 직장에서 H1b가 시작합니다.
H1b는 아직 오피셜 레터를 받은 것은 아닌데, 이메일 상으로는 approval notice를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 비자 사이에 기간이 떠서 한국을 다녀와야하는 입장인데요.Grace period라는 것이 J1에게는 30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7월 29일까지 주어지는 것이겠지요.
제가 grace period 관련해서 또 서류를 준비하거나 어디에 리포트를 하거나 해야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냥 DS 2019에 J1비자가 6월 30일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자동으로 30일을 더 머무를 수 있는 것이고요.엄청 기초적인 질문이라 민망하지만, 혹시 몰라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