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어떤 이민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I-824를 접수하셨다면 남편분은 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에 대한 입국제한은 지난 4월 23일에 발표된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이번에 발표된 명령에 의해 올 12/31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 미국 영주권자 (그린카드 소지자)
–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 또는 미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로부터 인정받은 의료연구 및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위해 이민을 신청하는 개인 및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
– EB-5 투자이민비자 신청자
– 미국 시민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IR-4, IH-4비자 등 입양 예정자 포함)
– 미국 사법 당국의 중요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로부터 인정받은 자
– 미군 및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
– 아프가니스탄인, 이라크인으로서 통역/번역가였거나 또는 미국 정부에 고용되었던 자로 특별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자와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
–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DOS)에서 인정하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위의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민비자로 올해 내에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은 올해까지 이민비자로 입국이 미국에 불가할 것이며 (이민비자 발급도 자체도 안됩니다), 당연히 영주권 역시 올해 내에 취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