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찾아 본 것으로는 Turbotax community에 나온 해석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즉, AOTC의 조건은…
– 이수한 학점 기준으로 대학에서 구분하는 4개 학년을 마칠 때까지
– Lifetime Learning Credit + Hope Credit + AOTC를 합해서 총4번까지.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4번.
AOTC 규정은 기본적으로 HOPE Credit 규정에서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OPE Credit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더군요.
* http://www.accountantforums.com/american-opportunity-credit-t111588.html
* http://www.irs.gov/pub/irs-regs/td9034.pdf
Final regulations
§1.25A-3 Hope Scholarship Credit.
(d)(1)
(iii) Year of study requirement. …
Whether a student has completed the first two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t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as of the beginning
of a taxable year is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 institution in
which the student is enrolled in a degree program (as described in
paragraph (d)(1)(i) of this section) awards the student two years of
academic credit at that institution for postsecondary course work
completed by the student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taxable year.
즉, 이수 학점 기준 학년으로 연도수 계산…
제 생각에 다음 경우에…
(1) Part-time으로 대학을 다녀서, 대학 등록 6년차에 Junior 과정을 이수한 경우.
–> AOTC Yes. (이전에 교육 credit을 이미 4년 받지 않았으면…)
(2) Full-time으로 4년간 대학에 다니고 Senior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미 이수하긴 했지만
전공을 바꿔서 아직 졸업을 하지 않고, 1년 더 수업을 들은 경우.
–> AOTC Yes/No ?
(2)의 경우에도 아직 학사 학위를 받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전에 교육 credit을 이미 4년 받지 않았으면)
AOTC를 신청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그동안 발행한 Form 1098-T 기록에 full time student 이었던 기간이 4년이 넘었으면
IRS에서 그 기록을 확인해서 AOTC를 거부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 같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얘기가 좀더 나왔겠죠…),
일단 신청해보고 거부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런데, 부인께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AOTC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 IRS에서 한국 대학 졸업 사실을 모를 것 생각하고
미국 대학 기록만 가지고 AOTC를 신청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