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elity IRS stock tax 보고 질문드립니다.

  • #3305980
    Fidelity IRS 132.***.56.7 546

    주식 거래 세금 보고로 질문 드립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22000 정도를 Fidelity IRS에서 제 은행계좌로 이제 했습니다.
    이때 10%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 이체 금액은 $20,000 입니다.
    그리고 Fidelity IRS에 남아 있는 잔고 금액 약 15,000 정도로 주식 거래를 같은 종목으로 사고 팔고를 3회 정도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3000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하려고 Turbo tax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니, 1099R을 자동으로 Fidelity website에서 받아서 계산된 결과는
    제가 약 $3000 정도를 더 내야 한다고 나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Fidelity IRS 에서 59 세 전에 미리 인출을 하면 추가로 10% penalty가 있기 때문에, $2,000을 더 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1000 을 더 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4500 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Fidelity 없이 계산을 해도 $200 정도 돌려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Fidelity IRS 를 추가하면
    $3000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더 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닌지… 조언을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의견 76.***.193.223

      IRA 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는 찾기 전까지는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JSTA 50.***.77.185

      예전에 401K 같은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중도 해약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렸는데, 아마 여기 어디엔가 있을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중도해약 하게되면, 찾는 금액의 45% 내외는 세금과 각종 벌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은퇴연금은 한번 불입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게 좋으며, 정 돈이 필요하면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몇몇 조건에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음).

      또 은퇴연금 내에 플랜을 바꾸어 손실을 본것은 본인의 당해년도 텍스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주식이 내려 손해를 본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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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오라클 208.***.102.92

      Traditional IRA에서 미리 인출하니까 taxable income으로 된거 같은데요.

      1099에 taxable로 얼마가 적혀 있었나요? 그 금액만큼 세금 내시는 겁니다 (페널티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