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tax 를 지난 몇개월간 안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 #3177104
    Lim 174.***.4.37 965

    2017년 9월까지 opt로 있었고 그 이후에는 485 pending 중 ead가 나와서 그거로 일했습니다.
    근데 직장측에서 fica deduction
    을 안해서 그동안 안냈습니다.

    그동안 안낸거 내야할거같은데 어떻게진행해야하나요? …
    Tax return할때 낼 수있나요?
    영주권 진행에는 지장없겠지요?

    • JSTA 104.***.253.29

      페이롤 담당자가 세법을 몰라서 종종 이런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개인차원에서 수정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일단 회사는 FICA 텍스를 내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941을 수정보고 해야 하고, 일년에 한번 보고하는 FUTA 텍스 보고서인 940 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1/31일 마감). 이후 질문하신 분은 본인 FICA 텍스 부담금인 월급의 7.65% 를 회사에 반납하셔야 하고, 회사는 여기에 회사 부담금 7.65%를 더해서 IRS에 내야하며, 추가로 FUTA 텍스도 내야 합니다. 늦게 세금을 냈기에 회사는 추후 벌금과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현재 받은 W2를 취소하고, 질문하신 분에게 W2-C를 발행하고 W2-C와 W3-C를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접수해야 합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수정할 수는 있는일 이니 회사측에 잘 말씀해 보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Lim 174.***.17.140

      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작업 의뢰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 페이롤담당자가 절대 믿을수가없는사람입니다. ㅠㅠ
      그리고 tax return은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tax return은 그냥 진행해도되는건가요?

      • JSTA 73.***.33.218

        도와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회사 전체의 페이롤을 봐야하는 일 이기에 질문하신 분 개인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회사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또 설사 회사측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이런 이것만 해서는 가격도 많이 차지할 수 없기에, 앞으로 회사 전체의 페이롤과 북키핑 전체를 주는게 아니라면 이런 일회성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예 개인텍스 하나 하는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텍스보고는 사실 그것 없어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텍스보고서에 들어가는것은 아니니까요.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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