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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질문하는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CPA입니다. 세무업무가 제 분야가 아니다보니 너무 무지하네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함께 미국에 살고있구요.
2018년도 부모님에게 한국 아파트를 하나 상속받았습니다. 연중 최고잔액은 오억원정도가 되어(전세금 받은거 바로 기존세입자에게 반횐됨) 올해부터 FBAR보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터보택스때리다보니 뭐 이것저것 하라고나오네요, 차차 공부해볼예정이지만 혹시 제 경우 FBAR외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FACTA도 해야하는것 같습니다.
혹시 CPA찾아가야 할까요? 직접해도 괜찮을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