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 – 가족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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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1739

    가족초청에 의한 이민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예전의 245(i)같은 구제법안이 있는 동안은 특정 영역의 어려움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나, 많은 중요한 문제 및 요점들이 가족이민을 진행할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1년 이후 현재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두가지 주요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난민자들과 망명인들, 적법한 영주권자들, 추방취소/보류 중이거나 취소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민 수를 제한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이민자의 범주를 분리하여 하나의 범주가 다른 범주하의 이민수에 적용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주권 이민에 대한 세가지 기본 범주는 가족이민, 취업이민, 그리고 추첨이민입니다.

    일반적인 가족이민 진행절차

    1. 외국인 가족들을 위한 I-130 이민 청원서는 청원자가 초청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되어 승인되어야만 합니다. I-130을 제출한 날짜가 수혜자의 우선일자가 됩니다.
    2. 미국무성은 수혜자가 비록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수혜자의 나라별로 주어진 비자번호(우선일자)가 바로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수혜자에게 해당된 비자번호가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수혜자는 할당된 이민비자 번호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비자번호는 국무성의 비자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혜자인 외국인이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동안 우선일자가 되면 수혜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며, 만약 수혜자가 미국 이외의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본인의 우선일자가 되면, 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미영사관에다 이민비자 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