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F2 Tax return관련 너무 궁금합니다

  • #3326161
    Bostonjy 108.***.195.14 1752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미국에 와서 올해 처음 Tax return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은 F1비자로 학교에서 stipend+fellowship 받고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였구요
    저는 F2 visa holder로 당연히 미국 내 소득은 없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세금 보고 시에는 학교에서 제공해준 Sprintax 프로그램으로 form 1040NR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F2도 ITIN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IRS TAC (Taxpayer Assistance Center)에 방문하였으나
    1040NR에서 dependent란에 배우자를 기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 신청 자체를 거절당했습니다ㅠㅠ
    서류 수정 해서 다시 예약잡고 방문하라고 했지만
    날짜가 빠듯하여 F2 ITIN신청은 그냥 포기하고 F1 1040NR+1042-S+F1, F2 8843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1040NR의 filing status 는 Married nonresident alien로 표시했습니다.)

    1. 저희가 Sprintax프로그램으로 1040NR 작성할 때는 spouse는 dependent 에 해당하지 않아 공란으로 두었는데
    배우자 정보를 기입했어야 하는 건가요??

    2. 이후 세금 보고에 대해 더 찾아보니 올해 부터 personal exemption이 삭제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F2가 세금 보고를 위해 ITIN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어차피 인적 공제가 없으니)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여전히 한국 spouse는 dependent로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ITIN 신청할 수 있나요?
    (IRS에서는 남편 서류는 우선 보내고 1040NR을 수정하여 다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금 환급액도 얼마 되지 않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맞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108.***.4.82

      몇년동안 여기서 꽤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저도 오래 걸려 알게된 정보들이라 주저리 써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답변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고수분이 알려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

      1번 답변,
      이게 웃긴게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할때는 1040nr폼에 filing status에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 항목 (올해 바뀐 폼에 reserved라고 되어있는 부분들이 그런 항목들이었음) 이 있어 체크하고, 바로 밑에 Exemption항목이 있어서 a. yourself () b.spouse() 란에 체크하고 이름 등을 적으면 되었고, 그 아래 아예 별도로 c.항목에 dependent항목에 child 등의 dependent가 있다면 적을수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더군요.
      어쨋든, 올해는 Publication 519 (2018), U.S. Tax Guide for Aliens을 보면
      Residents of South Korea. A nonresident alien who is a resident of South Korea (other than an employee of the Korean government) may be able to claim his or her child as a qualifying dependent. In addition to using the same rules as U.S. citizens to determine who is a dependent, under the income tax treaty with South Korea, the child must have lived with the nonresident alien in the United States at some time during the tax year.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 F2 spouse를 dependent로 기입해도 되는듯 합니다. 담당자도 기입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하니 기입해도 되는것 같네요. 여기서 재밌는게 제가 학교를 통해 그동안 이용해온 glacier tax prep 이 올해 tax return을 위해 생성해준 폼은 1040NR-EZ (그동안은 쭉 1040nr)였어요. 여기엔 filing status에 married nonresident alien 체크 항목만 있고 dependent항목이 아예 없는 폼이어서 저는 쓸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위의 설명을 근거로 현재 1040nr폼에는 Married nonresident alien에 체크하고 dependent에 spouse를 적을 수 있을듯 합니다.

      2번 답변,
      올해 filing하는 2018년 소득에 대한 tax return 에서 personal exemption이 사라진건 맞는데 저도 그로 인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내년 return때 instruction을 보면 알수 있을듯 합니다. ITIN은 이와 상관없이 SSN이 없는 세금 관련 보고자를 식별하기 위해 만든 번호이기때분에 소득, 공제 등에 상관없이 form 8843을 할때는 기입을 해야하는 정보입니다.

      궁금한게, 센터에 방문하셨다면, 저도 첫 tax return때 1040nr과 더불어 w-7하고 와이프 여권등 증명 서류를 certified copy로 만들어 mail로 보내라는게 귀찮아 예약해서 방문했었는데요. 1팀씩 데스크에 불러서 앉아서 가져온 서류 검토할때, dependent란에 배우자 기입을 안했다고 거절했다는데 그자리에서 추가 기입을 손으로는 할수 없었나보죠? 보통 시스템에서 출력해준거 사인만 해가기 때문에 사인 말고는 손으로 기입 안하긴 하는데, 추가기입만 하게 해주면 될것을 거절했다는게 참 답답하네요.

      ITIN신청이 이번에 제대로 되었으면 모든게 깔끔했을텐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F2 8843을 따로 봉투에 보내셨나요? 1040NR이용 시 joint return이 안된다는 걸 아시는지? 이부분이 아주 헷갈리는게 filing status에 married nonresident alien체크하면 joint return하는 건가보다 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구요 ㅠㅠ. 정말 헷갈리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married filing jointly 가 가능할때는 F1 (소득있고 세금보고하는)의 1040NR + 첨부서류들과 joint된 F2 8843을 같이 포함해서 한봉투에 넣어 메일로 보내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nonresident alien은 기본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가 해당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폼에 체크하는 married nonresident alien은 그냥 나 결혼한 nonresident alien이라고만 알려주는 용도인듯 합니다.

      그래서 f2 8843은 별도의 봉투에 넣어 separate하게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기입할 ITIN이 없으시니 W-7 신청폼 (및 기타 증명 서류들을)과 8843을 제출하는 걸 방문했을때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어쨋든 남편분의 서류와 spouse 8843 은 따로보내야 합니다.

      3번 답변,
      공제 관련해서는 한국이던 아니던 올해에 한해서는 nonresident alien의 personal exemption은 없는 듯 합니다.

      4번 답변,
      “IRS에서는 남편 서류는 우선 보내고 1040NR을 수정하여 다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부분은 그럼 이미 메일로 보내셨다는 1040NR폼에 dependent로 F2 spouse를 적어서 보내셨으면 된거 같구요.

      다시 ITIN신청으로 돌아와서, w-7과 f2의 8843이 남았는데요.
      아래 IRS 자료에 보면 w-7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보고하는 문서(이경우 8843)에 따라 due date이 결정되는듯 하니 (작년 8843 due date은 June 15th 였는데 올해는 확실치가 않네요. 아마 비슷할듯) 지금 센터 방문 예약을 하시고 w-7과 8843을 제출하신 후 itin이 나오면 내년 부터는 까먹지 마시고 본인 8843만 별도의 봉투에 넣어 매년 보내면 될거 같네요.

      When should I apply?
      You can apply for an ITIN any time during the year when you have a filing or reporting requirement. At a minimum, you should complete Form W-7 when you are ready to file your federal income tax return by the return’s prescribed due date. If the tax return you attach to Form W-7 is filed after the return’s due date, you may owe interest and/or penalties.

    • Bostonjy 108.***.195.14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저기 알아보니

      세법 상 넌레지던트 에일리언은 부부 공동 보고를 할 수 없으며
      말씀해주신 것처럼 폼에 체크하는 married nonresident alien은 그냥 나 결혼한 nonresident alien이라고만 알려주는 용도이고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둘다 넌레지던트 에일리언 이므로 세법상 어떤 혜택은 없는 것 같고
      세법 상 배우자는 dependent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dependent 혜택이 있었겠지만 저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세법상 배우자는 dependent가 아니라고 하니
      local IRB에서 dependent를 기입안했다고 돌려보낸것은 서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ㅠㅠ
      (그 자리에서 수정을 못했던 이유는 dependent를 추가하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예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보고가 안되니 아예 메일을 따로 보냈어야 했을까요??
      그점은 미처 알지 못했네요ㅠㅠ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바로는(한국 미국내 아무런 소득이 없는) F2 는 세금보고만을 위해서는 ITIN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틀린 정보 있으면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108.***.4.82

      – 혼선을 피하기 위해 아예 1040NR-EZ를 썻다면 dependent항목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을 거에요.
      – married joint filing이 아니라면 같이 보냈을때 처리가 제대로 안될 가능성을 우려해 따로 보내는게 깔끔하다는 거구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조인트 보고 아닐때는 따로 보내라고 얘기하는 학교 tax office들의 답변이 보여서요. 전 이거땜에 나중에 몇년치를 다시 보냈었어요. 사실 8843을 신고 안해도 딱히 드러나는 penalty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요.

    • 지나가다 108.***.4.82

      추가로 찾아보니, 배우자님의 8843을 위해서만 ITIN을 발급할 필요는 없네요.
      저의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저와 와이프의 personal exemption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필요했을듯 하지만요. 앞으로 얼마나 미국에 계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내년에 personal exemption이 다시 생겨서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되면 결국에는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Do I Need a Social Security Number or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o File Form 8843?

      The general answer is no. Nonresident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for tax purposes, who are not required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Form 1040NR or Form 1040NR-EZ), but are required to file Form 8843 [pdf] (link is external) do not need to apply for a Social Security Number (SSN) or a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If an international student or scholar has been issued a SSN or ITIN, the number should be included on Form 8843.

      An exception to this rule is for individuals who are eligible to be claimed as exemptions on a U.S. income tax return. If a dependent can be claimed they must have an SSN or ITIN. Only dependents from a limited list of countries may claim an exemption for their dependents on their U.S. income tax return (Form 1040NR). An exemption for a spouse or dependents is only applicable if the country of tax residence (for the F-1 or J-1) is:
      Canada, Korea, Mexico, India (applicable only to F-1 and J-1 students).

    • JSTA 50.***.77.185

      세법이 바뀌면서 1040NR 텍스폼 모양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1040NR은 MFJ 보고가 없고 무조건 MFS 보고 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운운.. 은 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한국인으로 1년동안 직업이 없었다면 보고자의 디펜던트로 넣어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인적공제는 없어졌지만 dependent credit $500불을 받을 수 있으니, 아예 없는것 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른 나라는 이렇게 배우자를 디펜던트로 넣어서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40NR 5페이지에 보면 국적을 KS 로 넣기에 배우자를 디펜던트로 넣어도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