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동안 여기서 꽤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저도 오래 걸려 알게된 정보들이라 주저리 써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답변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고수분이 알려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
1번 답변,
이게 웃긴게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할때는 1040nr폼에 filing status에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 항목 (올해 바뀐 폼에 reserved라고 되어있는 부분들이 그런 항목들이었음) 이 있어 체크하고, 바로 밑에 Exemption항목이 있어서 a. yourself () b.spouse() 란에 체크하고 이름 등을 적으면 되었고, 그 아래 아예 별도로 c.항목에 dependent항목에 child 등의 dependent가 있다면 적을수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더군요.
어쨋든, 올해는 Publication 519 (2018), U.S. Tax Guide for Aliens을 보면
Residents of South Korea. A nonresident alien who is a resident of South Korea (other than an employee of the Korean government) may be able to claim his or her child as a qualifying dependent. In addition to using the same rules as U.S. citizens to determine who is a dependent, under the income tax treaty with South Korea, the child must have lived with the nonresident alien in the United States at some time during the tax year.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 F2 spouse를 dependent로 기입해도 되는듯 합니다. 담당자도 기입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하니 기입해도 되는것 같네요. 여기서 재밌는게 제가 학교를 통해 그동안 이용해온 glacier tax prep 이 올해 tax return을 위해 생성해준 폼은 1040NR-EZ (그동안은 쭉 1040nr)였어요. 여기엔 filing status에 married nonresident alien 체크 항목만 있고 dependent항목이 아예 없는 폼이어서 저는 쓸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위의 설명을 근거로 현재 1040nr폼에는 Married nonresident alien에 체크하고 dependent에 spouse를 적을 수 있을듯 합니다.
2번 답변,
올해 filing하는 2018년 소득에 대한 tax return 에서 personal exemption이 사라진건 맞는데 저도 그로 인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내년 return때 instruction을 보면 알수 있을듯 합니다. ITIN은 이와 상관없이 SSN이 없는 세금 관련 보고자를 식별하기 위해 만든 번호이기때분에 소득, 공제 등에 상관없이 form 8843을 할때는 기입을 해야하는 정보입니다.
궁금한게, 센터에 방문하셨다면, 저도 첫 tax return때 1040nr과 더불어 w-7하고 와이프 여권등 증명 서류를 certified copy로 만들어 mail로 보내라는게 귀찮아 예약해서 방문했었는데요. 1팀씩 데스크에 불러서 앉아서 가져온 서류 검토할때, dependent란에 배우자 기입을 안했다고 거절했다는데 그자리에서 추가 기입을 손으로는 할수 없었나보죠? 보통 시스템에서 출력해준거 사인만 해가기 때문에 사인 말고는 손으로 기입 안하긴 하는데, 추가기입만 하게 해주면 될것을 거절했다는게 참 답답하네요.
ITIN신청이 이번에 제대로 되었으면 모든게 깔끔했을텐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F2 8843을 따로 봉투에 보내셨나요? 1040NR이용 시 joint return이 안된다는 걸 아시는지? 이부분이 아주 헷갈리는게 filing status에 married nonresident alien체크하면 joint return하는 건가보다 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구요 ㅠㅠ. 정말 헷갈리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married filing jointly 가 가능할때는 F1 (소득있고 세금보고하는)의 1040NR + 첨부서류들과 joint된 F2 8843을 같이 포함해서 한봉투에 넣어 메일로 보내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nonresident alien은 기본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가 해당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폼에 체크하는 married nonresident alien은 그냥 나 결혼한 nonresident alien이라고만 알려주는 용도인듯 합니다.
그래서 f2 8843은 별도의 봉투에 넣어 separate하게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기입할 ITIN이 없으시니 W-7 신청폼 (및 기타 증명 서류들을)과 8843을 제출하는 걸 방문했을때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어쨋든 남편분의 서류와 spouse 8843 은 따로보내야 합니다.
3번 답변,
공제 관련해서는 한국이던 아니던 올해에 한해서는 nonresident alien의 personal exemption은 없는 듯 합니다.
4번 답변,
“IRS에서는 남편 서류는 우선 보내고 1040NR을 수정하여 다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부분은 그럼 이미 메일로 보내셨다는 1040NR폼에 dependent로 F2 spouse를 적어서 보내셨으면 된거 같구요.
다시 ITIN신청으로 돌아와서, w-7과 f2의 8843이 남았는데요.
아래 IRS 자료에 보면 w-7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보고하는 문서(이경우 8843)에 따라 due date이 결정되는듯 하니 (작년 8843 due date은 June 15th 였는데 올해는 확실치가 않네요. 아마 비슷할듯) 지금 센터 방문 예약을 하시고 w-7과 8843을 제출하신 후 itin이 나오면 내년 부터는 까먹지 마시고 본인 8843만 별도의 봉투에 넣어 매년 보내면 될거 같네요.
When should I apply?
You can apply for an ITIN any time during the year when you have a filing or reporting requirement. At a minimum, you should complete Form W-7 when you are ready to file your federal income tax return by the return’s prescribed due date. If the tax return you attach to Form W-7 is filed after the return’s due date, you may owe interest and/or penal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