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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OPT 중이고 F 비자는 2021만료입니다.
전공 (OPT) 과 관련 없는 직종인 비숙련 영주권 신청했고 485 접수 직전인데요
제가 알기로 485 들어가서 영주권 펜딩상태 신분으로 콤보 카드 받고 485 EAD 카드를 써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영주권이 잘못되면 바로 불체가 된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이 내 손에 올 때까지 F-1 유지를 위해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는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잘못 되면 어째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