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 트랜스퍼시 I-94 는 어떻게 되나요 ?

  • #3392199
    f1f1 12.***.152.66 771

    안녕하세요
    F-1 으로 있다가 작년 여름에 한국을 다녀오며 I-94 를 받았고, 졸업 후에 새 학교로 Transfer 하여 I-20 를 받았습니다.
    아직 조회해보면 마지막 입국 기록은 작년 그때로 나오며 만기일에 D/S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 I-94 만기일은 가장 최근 트랜스퍼 완료한 학교에서 받은 I-20 종료시점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가요 ?

    • Bn 24.***.216.215

      네 마지막 i-20에 나온 날짜대로 쫓아가지요.

    • 인생선배 96.***.40.95

      윗분 말대로 학교 트랜스퍼를 하면 미국을 나가지 않는한 후자 I-20기간에 맞춰 I-94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D/S가 During Student란 소리도 들었습니다. 30년전 제 경우 트랜스퍼 후 한국 나갈 일이 생겨 여권에 찍힌 비자 학교랑 현재 다니는 학교 I-20 가 달라 미국 재입국 불가능 하다고 다시 미국대사관서 학생비자 다시 받은 경험있습니다.

    • Bn 107.***.92.237

      D/s 는 duration of status고요. 요새는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이름 달라도 예전비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 룰루 24.***.81.194

      학교이름 수천번 바뀌어도 SEVIS가 바로 업뎃되고,
      입국심사관이 바로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비자에 찍힌 학교이름은 최초 입국시의 학교의 의미일 뿐,
      아무런 문제 없음

    • ADJT 67.***.221.102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입니다.
      직역을 하면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즉, 외국인 학생이 풀코스 학업을 진행하여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transfer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transfer한 학교에서 풀코스 학업(최소 12학점 이상 수강 및 출석)을 진행하는 한 그 학업(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An F-1 student is admitted to the U.S. for a period known as “Duration of Status” which is recorded upon entry documents I-94 and I-20 with the notation “D/S”. Duration of Status refers to the period a student is pursuing a full course of study, plus any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completion.
      The dates on the I-20 determine the initial parameters of the duration of status. A student can be admitted to the U.S. up to 30 days prior to the report date on the I-20 and may remain 60 days after completion of program or practical training. Certain factors may reduce grace period to 15 days or to 0 days.
      A DSO/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authorized withdrawal from classes is allowed a 15-day period for departure. A student who fails to maintain status is not eligible for an additional period for departure.

      F1 신분의 학생이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미국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 학생이 처음 미국으로 들어올 때 받은 비자의 종류가 F1이 아닌 다른 비자였고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만 F1 신분으로 변경했을 때입니다.
      비자는 미국무부(미국대산관)에 주관하며 미국 출입국 시에 필요한 것이고, 체류 신분(status)은 출입국과는 관계없이 미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 B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체류 신분(status)을 F1 신분으로 바꾸면 (체류 목적 상)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중간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학생 신분의 체류 목적에 맞는 입국 비자인 F1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addition 172.***.77.248

      I-20 종료날짜 여유 있게 받으셨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매학기마다 풀타임등록하는거 잊고 안하시면 종료날짜전에라도 세비스레코드 바로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학업상황에 따라서 종료날짜를 뒤로 더 미루셔야할 경우, 사전에 여유를갖고 미리 컨택하여 어레인지 하셔야해요. 학교가 님학업상황고려해서 이런거 전혀 챙겨주지 않으니까 꼭 명심해서 일처리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