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CTC

  • #3324229
    궁금 24.***.43.65 635

    안녕하세요. 이제 막 H1B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EITC와 Child Tax Credit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을경우 영주권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번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걸 알지만) 텍스보고시 EITC 자격이 되지만 신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터보텍스로 시도해보았는데 efile의 경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엔 페이퍼로 신고해야만 하는지요?

    2. 그리고 어떤 분들은 Child Tax Credit도 현금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 입장에서는)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안받는게 낫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연임이라도 하게되면 법이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저는 EITC에 비해Child Tax Credit 은 더 광범위하게 해당되니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고민없이 신청할것 같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말은잘해 174.***.142.93

      누가 그런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하던가요?

      Child tax credit은 인컴 레벨이 낮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불 버는 사람들에게도 나오는겁니다. Public charge로 무리하게라도 엮는 것은 low income 및 hardship을 위해 만든 혜택들입니다.

    • 4년차 73.***.190.178

      일반적으로 텍스 신고하실때 나오는 차일드크레딧은 상관 없는 항목입니다. 굳이 따지면 인적공제(한 가구안에 가족수가 많을경우 실질 인컴이 작은 것을 세법상 적용시키기 위한)로 아주 당연한 절차이고, 트럼프 정부상 문제될 소지가 있는 항목은 ‘어디셔널’ 차일드 크레딧입니다. 낸 세금은 1,000불밖에 없는데 차일드 크레딧상 2,500불일 경우 이 차액 1,500불을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걸 저소득층이 혜택 받는 거구요. 이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차일드크레딧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 궁금 24.***.43.65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차일드크레딧은 마음놓고 신청해도 되겠군요.
      근데 EITC의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신청하고 싶지 않은데, 1번에 질문드렸듯이 페이퍼로만 신청할때 가능한건지요?
      세금보고는 처음이라서 IRS Freefile 로 시도중인데 EITC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페이퍼로는 대충 훑어보니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적으면 되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번거로워서 혹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건 아닌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EITC 108.***.232.13

        turbotax에 문의하시면 EITC disqualify 체크하는 곳 알려줄거에요. 간과하고 체크안하면 그게 자동으로 계산되더라구요.

    • 궁금 24.***.43.65

      감사합니다.

    • 12 172.***.29.11

      첫번째 댓글님, 소득이 높으면 CTC 페이즈아웃되서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