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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H1B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EITC와 Child Tax Credit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을경우 영주권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번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걸 알지만) 텍스보고시 EITC 자격이 되지만 신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터보텍스로 시도해보았는데 efile의 경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엔 페이퍼로 신고해야만 하는지요?2. 그리고 어떤 분들은 Child Tax Credit도 현금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 입장에서는)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안받는게 낫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연임이라도 하게되면 법이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저는 EITC에 비해Child Tax Credit 은 더 광범위하게 해당되니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고민없이 신청할것 같습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