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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11월 영주권을 받고 06/22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한국을 장기 방문할 일이 있어, 다른 job은 구하지않고 바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7월말-8월초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미국에 돌아가게 되면 job이 없는동안 EDD unemployment를 apply할 수 있을까요? (website를 보니 physically able to work이라 한국에 있는 기간만큼은 적용받지 못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혹시 자진퇴사는 적용이 안될까요?
*혹시 이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해가 될까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