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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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D eligibility 49.***.6.71 835

    안녕하세요,

    작년11월 영주권을 받고 06/22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한국을 장기 방문할 일이 있어, 다른 job은 구하지않고 바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7월말-8월초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미국에 돌아가게 되면 job이 없는동안 EDD unemployment를 apply할 수 있을까요? (website를 보니 physically able to work이라 한국에 있는 기간만큼은 적용받지 못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진퇴사는 적용이 안될까요?
    *혹시 이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해가 될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172.***.5.1

      실업급여가 뭔지 모르시는 분 같네요.
      본인 사정에 의해 그만 뒀는데 EDD 신청이 되냐고 묻다니 참…
      기본적인 검색은 좀 한뒤에 질문들을 올리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네요.
      세상에 일하다 관두고 다 EDD 받으면서 놀죠!!!!!

    • 73.***.68.151

      1. 퇴사는 해당 안됩니다.
      2. 미국내 계셔야합니다.

    • CC 174.***.138.168

      세상에 공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