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가 진행중에 있고 대학원 학비+생활비 합친것에 반은 제가 감당하고
정확히 20k를 주거래 은행인 웰스파고에서 대출받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Cosigner 없는 론도 몇 있지만 있는 론이 이자가 싸서 Cosigner 끼고 대출을 고려하고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 안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민국에 알려지거나 하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순전히 학자금 목적인 경우입니다.
이민변호사에게도 문의 할 예정이나 여기 계신분들 경험이나 의견 궁금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