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4 종교이민 비성직자로 485진행중 입니다. 콤보카드 사용하여 취업

  • #3370535
    하조 98.***.193.170 1079

    안녕하세요.

    2016 서울에서 R1받고 미국입국, 비성직자 포지션으로 24개월 풀타임 근무하고 360 신청 및 승인.
    2019 R1한번 연장된 상태에서 485접수 후 현재 콤보카드 까지 받고
    현재도 계속 풀타임 근무하며 페이롤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현재 (영주권 나오기전이지만) 콤보카드를 이용하여
    종교외 분야로 취업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가
    궁금하여 경험있으신 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평소 아시던 분께서 콤보카드 나왔으니 자기회사에 와서 일을 해달라는 상황이고,
    저는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교회는 파트타임만 나가도 되는 상황이므로)

    1) 제 경우도 교회에서 받는급여는 영주권 받을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것인지?
    (취업스폰서의 경우나, 성직자분들은 그러한거 같으나) 비성직자도 그러한지 여부.

    2) 교회에서 페이롤은 계속 받으면서, 새 고용주에게 급여를 받아 투잡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봐도 유사한 사례가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 jjj 68.***.38.79

      안전하게 가시죠

    • 그러네요 24.***.134.22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않는 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1) eb4도 취업이민의 한 카타고리 입니다.
      (2) 취업이민 경우 485를 신청할때 스폰해준 회사(140) 또는 교회(360)에 다니겠다는 것을 약속한것입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후 일정기간(암묵적으로 6개월~1년)을 다니면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영주권 pending 중 혹은 취득후(6개월전)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같은 교단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치안으면 처음 영주권 신청이 사기가되어 pending 중이라면 거절되거나, 취득후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4) 투잡을 뛰거나 교회를 옮기시는 것은 각별히 주의가 요망 됩니다.

    • Bn 98.***.12.94

      취업이민 경우 485를 신청할때 스폰해준 회사(140) 또는 교회(360)에 다니겠다는 것을 약속한것입니다. 물론 영주권은 노예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시간 뒤에 마음을 바꾸거나 커리어 체인지 하는 것은 허용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정기간(암묵적으로 6개월~1년)을 다니면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글님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스폰서와 일하겠다고 이민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고 그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민법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그걸 반박하는 건 언제나 이민신청자의 몫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거 이민 관련에서는 좀 약합니다) 추방 및 이민사기로 인한 영구 입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어요.

      EAD받고 투잡을 하시던지 영주권 받자마자 다른 일 하시던지 하는 것 둘다 영주권 서류가 이민사기였다는 심증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지나가다 76.***.203.176

      제가 질문자는 아니지만, 항상 친절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그러네요님과 Bn님 정말 감사합니다 님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