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I485 pending 중 layoff/fired

  • #3378759
    EB3 159.***.4.143 2575

    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를 8월말에 마치고 EAD 카드와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pending중인데 이럴경우 만약이라도 layoff나 fire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OPT가 곧 끝나서 unpaid leave로 있어야 할 기간이 생겨 걱정되어 올립니다.

    I485는 5/15에 넣어서 11/15가 되어야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터는 회사에서 못자른다거나 영주권 신청을 취소시킬 수 없다고 들어서요.
    11/15 전과 후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는 분께 도움을 받고 싶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1) AC 21은 영주권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중일때 고용주를 바꿀 수있습니다.
      – 485가 접수된 지 180일 되기 전에 140 이 취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 180일 전후던 140은 승인되어야하며, 승인후 최초 스폰 회사가 이미 승인된 140 을 철회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인은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좀더 부연 설명 드립니다.
      AC21은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입니다.
      경우의 수
      2-1: 영주권 180일 이전에 140이 철회(스폰업체) 또는 기각, 승인취소(이민국)
      – AC21 적용 안됨
      2-2: 영주권 180이후 140 기각, 승인취소(이민국)
      – AC21 적용 안됨
      2-3: 영주권 180이후 이미 승인된 140 승인철회(스폰업체)
      – AC21 적용 이직가능
      (3) 결론: AC21은 영주권 180일이며, 이는 140 승인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이민국(USCIS)이 아무때나 140 승인을 취소하면 영주권 180일이고 뭐고간에 485의 근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폰업체가 영주권 180이후 이미 승인된 140을 철회하면 AC21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 Ed 72.***.247.127

      그런데 왜 변호사들은 스폰서가 140을 철회하면 다 날아간다고 할까요? 140 승인 180일이 한참 넘고 485 넣은지도 180일이 한참 지났는데요. 여러 변호사들이 그렇게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 1234 107.***.224.232

        윗분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본인이 직접 AC21 조항을 읽어보시죠.

        공부안하는 변호사가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2000년도에 제정된 법을 아직도 제대로 모른다는 건,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
        고로 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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