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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를 8월말에 마치고 EAD 카드와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pending중인데 이럴경우 만약이라도 layoff나 fire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OPT가 곧 끝나서 unpaid leave로 있어야 할 기간이 생겨 걱정되어 올립니다.I485는 5/15에 넣어서 11/15가 되어야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터는 회사에서 못자른다거나 영주권 신청을 취소시킬 수 없다고 들어서요.
11/15 전과 후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는 분께 도움을 받고 싶어 올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