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으로 영주권 신청시 자격이 되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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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64.***.27.228 4157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하고있는중입니다.

    저흰 한국에서 O-1비자를 받고 지금 스폰서 밑에서 일하고 있고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며칠전 변호사 상담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EB1신청 자격이 되는데 그걸 해보는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흰 당연히 일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고 노동허가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140, 485로 들어갈 수 있다는것이 여러가지로 좋긴 하겠지만

    EB1이란 것이 자격이 무지 까다롭고 만약 거부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자 가간이 2006년 5월인데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노동허가부터

    새로 시작할수 있는 기간이나 저희에게 주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에서 경영학과 환경공학 학사만 가지고 있고

    O비자는 운동 KARATE(당수도)와 해동검도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운동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고 지금 체육관을 스폰서로

    지관을 따로 내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운동을 학교에서 전공한것도 아니고 아주 어렸을때 취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간에 공백없이 꾸준히(30년) 해서 운동(격파기)종목

    대분분의 높은 유단증을 가지고 있긴한데 특히 저희나라에서 조차

    생소한 KARATE(당수도)와 검도는 세계적인 대회도 별로 없고 한국에서의

    해동검도는 아주 크게 대회 개최를 하는것도 아니여서 과연 그것으로

    EB1 자격이 된다는 변호사의 말이 전 의심스럽습니다.

    당수도는 한국에서 세계대회가 몇번 열린적은 있었고 거기 참가해서

    우승을(1등) 하고 메달은 있습니다.

    또 미주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유학시절(비행학교) 참가했고 심사의원으로도

    참가한 대회가 있긴한데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우승한적이 있고 지방신문에 기사가 실린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EB1검색을 해보니 아주 엄청난 글들만 있고 운동으로 받은

    분은 없으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전 운동이라고 해서 유명하다면 누구나가 알수 있는 올림픽이나

    그 종목의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미국에 KARATE는 아주 오래전에 들어왔고 물론 일본KARATE와 검도도

    있지만 한국해동검도는 불과 몇년전에야 미국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노동허가가 생략되어 시간이 단축되는것 외에 EB1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전 불안하고 자격이 의심스러워 변호사한테 일반으로 가는걸

    자꾸 물어보니 왜 돌아가려고 하냐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적극 EB1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밑에 검색을 해보니 노동허가도 같이 진행할수 있다는 글이있는데

    그럴경우 변호사비는 이중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요?

    또 저희가 한국에서 O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스폰서를 트랜스퍼

    했는데 그때 저희 서류를 맡았던 변호사는 영주권 이야기를 하면서

    EB1에 대한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하긴 이변호사는 O비자는

    처음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참고로 저희가 상담한 변호사는 미국인 변호사이고 지역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이고 이 도시에서는 이분과 같이 일한 한국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평은

    아주 좋은걸로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한것이 많아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긴글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