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직 I-485 서류준비중 J-1 비자 DS-2019의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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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192.***.218.21 621

    안녕하세요 현재 EB-3 비숙련직 준비중인 F-1 학생입니다
    2005~2006 년에 J-1 으로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으로 혼자 와서 1년 프로그램 끝난후 한국에와서 F-1 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 2006년에서 현재까지 F-1 으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5월에 약대 졸업예정이고요).
    제가 I-485 준비중에 과거에 J-1비자로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 기록때문에 J-1 비자 사본과 DS-2019 를 내야하는데
    현재 DS-2019가 사본도 없고 원본도 없어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글을 씁니다.
    J-1 비자도 사실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염려가 되네요.
    J-1 비자 이후에 한국에 가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했을때 2년 거주의무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걱정되어 여러분께 물어보려 합니다.
    J-1 비자에는 “Not Subject To 212(E)” 즉 2년 거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DS-2019 는 현재 없기때문에 2년거주 의무대한 명시여부를 확인 할수없습니다.
    제가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때 DS-2019를 Issue 해줬던 organization 에 연락을 하니 너무 예전 (14년전) 서류라서 re-print 가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혹시 그럼 DS-2019 를 대체할수 있는 reference letter 를 부탁하니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공립 고등학교에 J-1 비자로 다녔던 학생은 2년거주 의무가 있나요?
    2. 의무가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J-1 비자 사본과 DS-2019를 대체할 reference letter로 I-485를 신청할시, 제 J-1 비자 사본에 2년 거주 의무 없음이라는 명시에도 불구하고 J-1 비자에서 F-1으로 신분변경 했을 당시 2년 거주 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3.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년 거주의 의무가 없어도, 현재 가지고 있는 J-1비자 사본 그리고 DS-2019를 대체할 reference letter 로 I-485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4. 문제가 된다면 어떤서류를 보충해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길고 상세하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 ProBono320 172.***.15.242

      안녕하세요.
      1.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 J-1비자였다면 2년거주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일반적으로 DS-2019 없이 J 비자 사본을 I-485 신청서류와 제출하더라도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DS-2019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DS-2019를 추가서류로 요청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DS-2019 를 대체할수 있는 reference letter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respons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Any comments are not meant to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You are encouraged to seek independent and private counseling for a complete review of your case.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

      • 축하합니다 192.***.218.21

        이상화 변호사님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내주셔서 장문 읽어주시고, 답장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